국회 입법절차란 무엇이고 왜 중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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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회 입법절차란 무엇이고 왜 중요한가요?

by InsightMan 2023. 12. 22.

국회 입법절차란 국회의원들이 법률안을 제안하고 심의하여 법률로 만드는 과정을 말합니다. 국회 입법절차는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법률을 만들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국회 입법절차를 알면 우리가 원하는 법률을 제안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국회의원들의 활동을 평가하거나 감독할 수 있습니다.

1. 법률안 제안

법률안 제안은 국회 입법절차의 첫 단계입니다. 법률안은 국회의원 10인 이상이 함께 제안할 수 있습니다. 법률안을 제안할 때는 법률안의 제목, 입법취지, 주요 내용, 제안자 명단 등을 작성해야 합니다. 법률안을 제안하면 국회의장이 그 내용을 본회의에 보고하고, 소관위원회에 회부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3월 22일에 국회의원 15명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습니다. 이 법률안은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건강보험료와 본인부담금을 조정하고, 의료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률안은 국회의장에게 제출되어 본회의에 보고되고,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 소관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심사는 국회 입법절차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소관위원회는 법률안의 내용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회의 부속기관입니다.

 

예를 들어, 교육에 관한 법률안은 교육문화관광체육위원회에서, 국방에 관한 법률안은 국방위원회에서 심사합니다. 소관위원회에서는 법률안의 내용을 검토하고, 관련자들의 의견을 듣고, 필요한 경우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예를 들어, 앞서 언급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되었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법률안의 내용을 검토하고, 정부, 건강보험공단, 의료기관, 환자단체 등의 관련자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 결과, 건강보험료와 본인부담금의 조정 방식과 범위, 의료기관의 운영 기준과 감독 방법 등에 대해 수정안을 제출했습니다.

 

3. 입법예고

입법예고는 국회 입법절차의 세 번째 단계입니다. 입법예고란 소관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들에게 미리 알리는 것입니다. 입법예고는 국민들이 입법에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하고, 입법과정을 감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입법예고는 국회 공보나 국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는 10일 이상, 제정법률안이나 전부개정법률안의 경우는 15일 이상입니다.

 

예를 들어, 앞서 언급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2023년 4월 1일부터 4월 15일까지 15일간 입법예고되었습니다. 입법예고는 국회 공보와 국회 입법예고시스템에 게재되었고, 국민들은 문서나 인터넷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4.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는 국회 입법절차의 네 번째 단계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법률안의 체계와 자구, 법률용어, 법률해석 등을 심사하는 국회의 부속기관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법률안이 헌법이나 다른 법률과 모순되지 않는지, 법률안의 내용이 명확하고 일관되게 표현되었는지, 법률안의 효력이 발생하거나 소멸하는 시기가 명시되었는지 등을 검토합니다.

 

예를 들어, 앞서 언급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법률안이 헌법이나 다른 법률과 모순되지 않는지, 건강보험료와 본인부담금의 조정 방식과 범위, 의료기관의 운영 기준과 감독 방법 등이 명확하고 일관되게 표현되었는지, 법률안의 효력이 발생하거나 소멸하는 시기가 명시되었는지 등을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법률안의 체계와 자구, 법률용어, 법률해석 등에 대해 일부 수정안을 제출했습니다.

 

5. 본회의 심의 및 의결

본회의 심의 및 의결은 국회 입법절차의 다섯 번째 단계입니다. 본회의는 국회의 최고 의사기관으로,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회의입니다. 본회의에서는 법률안을 토론하고, 찬성과 반대의 의견을 표시하고, 표결을 통해 법률안을 의결합니다.

 

법률안은 국회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법률안이 의결되면 국회의장이 그 내용을 정부에게 통보합니다.

 

예를 들어, 앞서 언급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2023년 4월 30일에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본회의에서는 법률안의 내용을 토론하고, 찬성과 반대의 의견을 표시하고, 표결을 통해 법률안을 의결했습니다. 법률안은 국회의원 300명 중 250명이 출석하고, 출석의원 200명이 찬성하여 의결되었습니다. 법률안이 의결되면 국회의장이 그 내용을 정부에게 통보했습니다.

 

6. 대통령의 공포

대통령의 공포는 국회 입법절차의 여섯 번째 단계입니다. 대통령의 공포란 대통령이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을 승인하고, 국민들에게 법률로써 공고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을 15일 이내에 공포해야 합니다. 대통령은 법률안을 공포하지 않고, 헌법재판소에 법률의 위헌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법률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헌으로 선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앞서 언급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에서 의결된 후, 2023년 5월 15일에 대통령이 공포했습니다. 대통령은 법률안을 승인하고, 국민들에게 법률로써 공고했습니다. 법률은 공포한 날로부터 6개월 후인 2023년 11월 15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7. 입법과정의 참여와 감독

입법과정의 참여와 감독은 국회 입법절차의 일부가 아니지만, 국민들이 입법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제시하고, 입법과정을 감독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입법과정의 참여와 감독은 국민들이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인식하고,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국회의원들의 책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입법과정의 참여와 감독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 법률안을 제안하거나 청원할 수 있습니다. 국민 10만 명 이상이 함께 하는 청원은 국회에 법률안으로 제출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 20만 명 이상이 함께 하는 청원은 대통령에게 답변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입법예고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국회 공보나 국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국민들은 문서나 인터넷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국회의원에게 의견을 전달하거나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국민들은 자신의 지역구나 정당에 소속된 국회의원에게 전화나 이메일,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의견을 전달하거나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답변하고,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 국회의 회의를 관람하거나 시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들은 국회의 본회의나 소관위원회의 회의를 직접 관람하거나, 국회 인터넷 홈페이지나 국회방송을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들은 국회의 회의에서 법률안의 내용과 토론, 의결 과정을 확인하고, 국회의원들의 활동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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