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대차의 특징과 법적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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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버는 이야기

소비대차의 특징과 법적 효과

by InsightMan 2023. 6. 7.

소비대차란 무엇이고 어떤 특징과 법적 효과를 가지는지 알아보는 글입니다. 소비대차는 일반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대출이나 친구에게 돈을 빌리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계약이므로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소비대차의 개념과 종류, 성립요건, 효력, 해제와 해지방법 등에 대해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목차

 

1. 소비대차란 무엇인가?

소비대차란 당사자 일방(대주)이 금전 기타 대체물(예: 쌀, 밀가루 등)의 소유권을 상대방(차주)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입니다(민법 제598조).

 

 

예를 들면 돈이나 쌀 등을 빌려 소비하고, 나중에 다른 돈이나 쌀로 갚는 경우와 같습니다. 차주가 빌린 물건 그 자체를 반환하지 않고 다른 동종·동질·동량의 것으로 반환하는 점에서 사용대차나 임대차와 구별됩니다.

 

소비대차의 법률적 성질은 낙성·무상·편무·불요식의 계약임이 원칙이나 '이자부 소비대차'나 '상인간의 금전소비대차'(상법 제55조)는 유상·쌍무 계약입니다. 낙성계약이란 계약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의 내용을 정하지 않고, 나중에 정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무상계약이란 계약당사자 중 한쪽만이 의무를 부담하고 다른 한쪽은 권리만을 가지는 계약을 말합니다. 편무계약이란 계약당사자 중 한쪽만이 책임을 부담하고 다른 한쪽은 책임이 없는 계약을 말합니다. 불요식계약이란 계약당사자가 특별한 형식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계약을 말합니다.

 

소비대차는 이웃이나 친척 등 친밀한 사이에서 이자 없이 빌려 쓰고 갚는 것이 원칙이나, 최근에는 이자부인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는 경제적 약자인 차주가 대주의 폭리 행위의 희생이 되지 않게 적극적으로 간섭하고 있습니다.

 

즉 대물변제(代物辨濟)의 예약을 하는 경우에는 본래의 차용물에 갈음할 재산의 예약 당시의 가액이 본래의 차용액을 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민법 제607조). 또한 이자부 소비대차에는 민법 이외에 이자제한법이 적용됩니다.

 

 

2. 소비대차의 종류

소비대차에는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 1) 무상소비대차: 대주가 차주에게 목적물을 인도할 때에 이자를 받지 않고, 차주가 목적물을 반환할 때에도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소비대차입니다. 예를 들면 친구나 친척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경우와 같습니다.
  • 2) 이자부소비대차: 대주가 차주에게 목적물을 인도할 때에 이자를 받거나, 차주가 목적물을 반환할 때에 이자를 지급하는 소비대차입니다. 예를 들면 은행이나 금융회사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대출받는 경우와 같습니다.
  • 3) 준소비대차: 당사자 쌍방이 소비대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금전 기타의 대체물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경우(예: 매매대금을 빌린 것으로 하는 경우 등)에 당사자가 그 목적물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소비대차의 효력이 있습니다(민법 제605조). 예를 들면 와일즈가 HP로부터 100만 불에 웹서버를 산 경우, 와일즈가 부담하는 매매대금지급채무를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하였다면, 100만 불의 대금채무는 소멸하고, 소비대차계약이 성립함으로써 와일즈는 HP에 대하여 100만 불의 대여금반환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3. 소비대차의 성립요건

소비대차의 성립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당사자의 의사표시: 소비대차는 낙성계약이므로 계약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의 내용을 정하지 않고, 나중에 정할 것을 약정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따라서 당사자의 의사표시는 계약체결의 의사와 목적물의 종류와 수량만 표시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내일까지 100만 원 빌려줄게"라고 말하는 것으로도 소비대차계약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 2) 목적물의 인도: 소비대차는 불요식계약이므로 특별한 형식을 지키지 않아도 되지만, 목적물의 인도는 필수적인 요건입니다. 즉 대주가 차주에게 목적물을 실제로 전달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내일까지 100만 원 빌려줄게"라고 말하고 실제로 돈을 주는 것이 목적물의 인도입니다. 목적물의 인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비대차계약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 3) 목적물의 적법성: 소비대차의 목적물은 금전 기타 대체물이어야 하며, 대체물이란 동일한 종류와 품질의 물건으로서 수량만 다른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쌀, 밀가루, 설탕 등이 대체물입니다. 그러나 목적물은 반드시 적법해야 합니다. 즉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없거나, 소비할 수 없거나, 대차 할 수 없는 물건은 소비대차의 목적물이 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마약, 폭발물, 위조지폐 등이 그러합니다.

 

4. 소비대차의 효력

소비대차의 효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대주의 효력: 대주는 차주에게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차주가 목적물을 전량 소비한 후에 동종·동질·동량의 물건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합니다. 따라서 대주는 차주에게 목적물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하고, 차주가 반환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권리를 가집니다. 또한 이자부 소비대차인 경우에는 차주로부터 이자를 받을 권리도 가집니다.
  • 2) 차주의 효력: 차주는 대주로부터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목적물을 전량 소비한 후에 동종·동질·동량의 물건으로 반환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차주는 목적물을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처분할 수 있고, 목적물에 하자가 있거나 멸실되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단, 대주가 하자를 알고 차주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담보책임을 집니다(민법 제601조). 또한 이자부 소비대차인 경우에는 대주에게 이자를 지급할 의무도 부담합니다.

 

5. 소비대차의 해제와 해지방법

소비대차의 해제와 해지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해제: 해제란 계약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한 후에 계약을 원상복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소비대차에서 해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가능합니다.
    • a) 목적물 인도 전에 양당사자가 합의하여 해제하는 경우: 소비대차는 낙성계약이므로 목적물 인도 전에 양당사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에게 손해가 있는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민법 제606조).
    • b) 목적물 인도 전에 당사자 일방이 파산선고를 받는 경우: 상인간의 소비대차에서는 대주가 차주에게 목적물을 인도하기 전에 당사자 일방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소비대차의 효력을 상실합니다(민법 제599조). 이는 상인간의 소비대차가 주로 이자부인 경우가 많아서 파산선고로 인해 대주나 차주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 c) 목적물 인도 후에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소비대차에서는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규정(민법 제580조부터 제582조까지)이 준용됩니다. 따라서 차주는 하자 있는 목적물을 반환하거나 가액을 감액하여 반환할 수 있으며, 대주가 하자를 알고 차주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02조).
  • 2) 해지: 해지란 계약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한 후에 계약을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소비대차에서 해지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가능합니다.
    • a) 기한 전에 차주가 반환하는 경우: 차주는 기한 전에 언제든지 목적물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주는 반환된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자부 소비대차인 경우에는 반환된 기간만큼의 이자를 감액하여 받습니다(민법 제603조).
    • b) 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대주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차주에게 반환을 최고(催告)하여야 합니다. 최고를 받은 차주는 그 기간 내에 목적물을 반환하여야 합니다(민법 제603조).
    • c) 차주가 목적물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 차주가 차용물과 같은 종류·품질 및 수량의 물건을 반환할 수 없는 때에는 그때의 시가(市價)로 상환하여야 합니다(민법 제604조). 예를 들면 차주가 빌린 쌀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리거나, 빌린 돈을 잃어버리거나, 빌린 물건이 소멸되거나 훼손된 경우와 같습니다.

 

6. 마치며

이 글에서는 소비대차의 개념과 종류, 성립요건, 효력, 해제와 해지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소비대차는 일반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대출이나 친구에게 돈을 빌리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계약이므로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소비대차에 관련된 법률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전문적인 법률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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