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절세방법 : 신고기간, 신고방법, 절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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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절세방법 : 신고기간, 신고방법, 절세방법

by InsightMan 2023. 5. 10.

종합소득세란 개인이 1년 동안 벌어들인 모든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등 다양한 소득의 합계에서 필요경비와 소득공제를 빼고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종합소득세의 신고기간, 신고방법, 절세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종합소득세란 무엇인가?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 동안 벌어들인 모든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소득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11가지로 구분됩니다.

구분 내용
근로소득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임금, 급료, 상여금 등을 받은 소득
사업소득 개인이 사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한 수익에서 필요경비를 뺀 소득
이자소득 예금, 채권, 증권 등의 자산으로부터 발생한 이자 수익
배당소득 주식, 출자증권 등의 자산으로부터 발생한 배당 수익
연금소득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의 공적 연금과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의 사적 연금 수령액
기타소득 위의 5가지 소득 이외에 부동산 임대료, 저작권료, 용역 제공료 등의 소득
양도소득 주택, 토지, 건물 등의 자산을 매각하면서 발생한 차익
임의소득 당첨금, 상품권, 상여품 등의 비정기적이고 우발적인 소득
농어촌특별세 농어촌 지역의 발전을 위해 종합소득세의 일부를 추가로 부과하는 세금
주민세(개인)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종합소득세의 일부를 추가로 부과하는 세금
지방소득세(개인) 시·도가 지방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종합소득세의 일부를 추가로 부과하는 세금

 

종합소득세는 소득의 합계에서 필요경비와 소득공제를 빼고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필요경비란 소득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을 말하며, 소득공제란 근로자 본인과 부양가족 등에 대해 정부가 정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세율은 소득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 표
과세표준(만원) 세율(%)
12,000 이하 6
12,000 초과 46,000 이하 15
46,000 초과 88,000 이하 24
88,000 초과 150,000 이하 35
150,000 초과 300,000 이하 38
300,000 초과 500,000 이하 40
500,000 초과 42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에 신고하고 6월에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기간과 신고방법은?

종합소득세의 신고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단,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5월 1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터넷을 통한 홈택스 신고: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인증서를 발급받고 로그인한 후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고는 간편하고 빠르며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우편을 통한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국세청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우편 신고는 인터넷이 불가능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으며, 우편료는 국세청이 부담합니다.
  • 방문을 통한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여 세무서나 세무대리인에게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고는 인터넷이나 우편이 어려운 경우에 사용할 수 있으며, 세무서나 세무대리인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의 납부기한은 매년 6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입니다. 납부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터넷을 통한 납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인증서를 발급받고 로그인한 후 종합소득세 납부 메뉴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납부는 간편하고 빠르며 납부수수료가 없습니다.
  • 은행을 통한 납부: 종합소득세 납부서를 작성하여 은행에 방문하거나 인터넷뱅킹을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은행 납부는 인터넷이 불가능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으며, 납부수수료가 부과됩니다.
  • 우체국을 통한 납부: 종합소득세 납부서를 작성하여 우체국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우체국을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우체국 납부는 인터넷이나 은행이 어려운 경우에 사용할 수 있으며, 납부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종합소득세를 줄이는 방법은 소득을 줄이는 방법과 공제를 늘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득을 줄이는 방법은 사업자의 경우 매출을 정확하게 신고하고 비용을 적절하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제를 늘리는 방법은 근로소득공제, 교육비공제, 주택청약저축공제, 기부금공제 등 다양한 공제 항목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3. 종합소득세 절세방법 - 소득을 줄이자

종합소득세는 소득의 합계에서 필요경비와 소득공제를 빼고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소득의 합계를 줄이면 세금도 줄일 수 있습니다. 소득의 합계를 줄이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매출을 정확하게 신고하자: 매출을 누락하거나 다운 계약하는 경우에는 세금을 줄일 수 있지만, 국세청의 감사나 신고 포상금 제도에 의해 적발될 위험이 있습니다. 적발되면 가산세가 부과되고, 신용도가 떨어집니다. 따라서 매출은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 비용을 적절하게 처리하자: 비용은 소득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서, 비용으로 인정되면 소득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비용으로 인정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사업과 관련된 비용이어야 한다: 사업과 관련된 비용은 사업의 목적과 연관성이 있어야 하며, 사업의 효율성과 경제성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장의 임대료, 인건비, 접대비, 광고비 등은 사업과 관련된 비용입니다.
  • 증빙서류가 있어야 한다: 비용으로 인정되려면 증빙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증빙서류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의 문서로서 거래의 내용과 금액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증빙서류는 반드시 발급받고 보관해야 합니다.
  • 실지 지출한 금액이어야 한다: 비용으로 인정되려면 실지 지출한 금액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거래처와의 협정에 따라 금액을 인위적으로 높이거나 낮춘 경우에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비용을 정확하게 분류하자: 비용은 소득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처리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과 관련된 비용은 근로소득에서,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은 사업소득에서 차감해야 합니다. 비용을 잘못 분류하면 세금이 더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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