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투자에서의 세금 :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 개념과 절세방법
본문 바로가기
돈버는 이야기

주식 투자에서의 세금 :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 개념과 절세방법

by InsightMan 2024. 3. 2.

 

주식 투자에서의 세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주식을 매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이고, 다른 하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을 때 발생하는 배당소득세입니다. 이 두 가지 세금은 각각 다른 세율과 납부 방법을 가지고 있으므로, 잘 구분해서 이해하고 계산해야 합니다. 또한, 세금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는 조건도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에서는 주식 투자에서의 세금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1. 양도소득세란 무엇인가요?

  • 양도소득세란 주식을 매도할 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주식을 매도하면 매도가격에서 매수가격을 뺀 차액이 양도소득이 되고, 이 양도소득에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양도소득세는 매도일 기준으로 결정되며, 매도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3월 15일에 주식을 매도했다면, 양도소득세는 2024년 3월 15일을 기준으로 계산되고, 2024년 4월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2.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고 납부하나요?

  • 양도소득세는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양도소득세 = (매도가격 - 매수가격) x 세율
  • 여기서 세율은 주식을 보유한 기간과 양도소득의 규모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주식을 보유한 기간은 매수일과 매도일을 포함하여 계산하며, 양도소득의 규모는 1년 동안 발생한 모든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세율은 다음과 같은 표에 따라 적용됩니다.
    보유기간 양도소득 규모 세율
    1년 미만 2억 5천만 원 이하 22%
    2억 5천만 원 초과 ~ 5억 원 이하 27.5%
    5억원 초과 33%
    1년 이상 2억 5천만원 이하 15.4%
    2억 5천만원 초과 ~ 5억원 이하 17.5%
    5억원 초과 20.5%

양도소득세는 주로 원천징수의 방식으로 납부됩니다. 원천징수란 주식을 매도하는 증권사가 매도금액에서 세금을 미리 떼어내어 국세청에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주식을 매도한 사람은 이미 세금이 공제된 매도금액을 받게 됩니다. 단, 원천징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세금을 계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원천징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식을 직접 거래한 경우
      • 외국주식을 통해 양도소득을 얻은 경우
      • 비과세 종목의 주식을 매도한 경우
      • 주식을 보유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매도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양도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도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양도소득세의 계산과 납부 방법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배당소득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3. 양도소득세를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 양도소득세를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유기간 연장: 주식을 1년 이상 보유하면 세율이 낮아지므로,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의 양도소득이 발생했을 때,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 22%의 세율이 적용되어 2,200만원의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만,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이면 15.4%의 세율이 적용되어 1,540만원의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보유기간을 1년 이상으로 연장하면 660만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비과세 종목 투자: 비과세 종목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주식을 말합니다. 비과세 종목에는 코스닥시장, K-OTC시장, KONEX시장, 프리보드시장, 신생기업투자회사, 벤처기업, 사회적기업, 중소기업, 우량기업, 우수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기술혁신형중소기업, 기술혁신형중견기업, 기술혁신형대기업, 기술혁신형사업, 기술혁신형사업자, 기술혁신형사업단체, 기술혁신형사업단체의 자회사, 기술혁신형사업단체의 자회사의 자회사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종목에 투자하면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비과세 종목은 일정한 조건을 만족해야 하며, 세부적인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이용: 세액공제란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기 전에 양도소득에서 일정한 금액을 차감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액공제에는 기본공제, 특별공제, 특별소득공제, 소득공제 등이 있습니다. 세액감면이란 양도소득세를 계산한 후에 세액에서 일정한 비율을 감면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액감면에는 특별세액감면, 소득세액감면, 세액감면 등이 있습니다.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은 각각 다른 조건과 한도가 적용되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는 것을 이용하면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의 세부적인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배당소득세란 무엇인가요?

배당소득세란 주식을 보유하고 있을 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주식을 보유하면 주기적으로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 배당금이 배당소득이 됩니다.

 

배당소득세는 배당금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결정되며, 배당금을 받은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3월 31일에 배당금을 받았다면, 배당소득세는 2024년 3월 31일을 기준으로 계산되고, 2024년 4월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5. 배당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고 납부하나요?

  • 배당소득세는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배당소득세 = 배당금 x 세율

 

여기서 세율은 배당금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배당금의 종류에는 현금배당과 주식배당이 있습니다. 현금배당은 주식을 보유한 사람에게 현금으로 지급되는 배당금을 말하고, 주식배당은 주식을 보유한 사람에게 주식으로 지급되는 배당금을 말합니다.

 

배당금의 규모는 1년 동안 받은 모든 배당금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세율은 다음과 같은 표에 따라 적용됩니다.

배당금의 종류 배당금의 규모 세율
현금배당 2천만원 이하 14%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15%
4천만원 초과 20%
주식배당 1천만원 이하 9%
1천만원 초과 18%

 

배당소득세는 주로 원천징수의 방식으로 납부됩니다. 원천징수란 배당금을 지급하는 회사가 배당금에서 세금을 미리 떼어내어 국세청에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주식을 보유한 사람은 이미 세금이 공제된 배당금을 받게 됩니다. 단, 원천징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세금을 계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원천징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식배당을 받은 경우
      • 외국주식을 통해 배당금을 받은 경우
      • 비과세 종목의 배당금을 받은 경우
      • 주식을 보유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배당금을 받은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6. 배당소득세를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 배당소득세를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식배당 투자: 주식배당은 현금배당보다 세율이 낮으므로, 배당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억원의 배당금을 받았을 때, 현금배당이면 20%의 세율이 적용되어 2천만 원의 배당소득세가 발생하지만, 주식배당이면 18%의 세율이 적용되어 1,800만 원의 배당소득세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주식배당을 투자하면 200만 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비과세 종목 투자: 비과세 종목은 배당소득세가 면제되는 주식을 말합니다. 비과세 종목에는 코스닥시장, K-OTC시장, KONEX시장, 프리보드시장, 신생기업투자회사, 벤처기업, 사회적 기업, 중소기업, 우량기업, 우수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기술혁신형 중견기업, 기술혁신형 대기업, 기술혁신형 사업, 기술혁신형 사업자, 기술혁신형 사업단체, 기술혁신형 사업단체의 자회사, 기술혁신형사업단체의 자회사의 자회사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종목에 투자하면 배당소득세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비과세 종목은 일정한 조건을 만족해야 하며, 세부적인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이용: 세액공제란 배당소득세를 계산하기 전에 배당소득에서 일정한 금액을 차감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액공제에는 기본공제, 특별공제, 특별소득공제, 소득공제 등이 있습니다. 세액감면이란 배당소득세를 계산한 후에 세액에서 일정한 비율을 감면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액감면에는 특별세액감면, 소득세액감면, 세액감면 등이 있습니다.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은 각각 다른 조건과 한도가 적용되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는 것을 이용하면 배당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의 세부적인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