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신호1 교통법규 : 우회전 일시정지 기준 개념 정리 우회전 일시정지란 차량이 우회전을 할 때 무조건 멈춰야 하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나라는 우회전 신호가 따로 있는 편은 아닙니다. 간혹 우회전 신호등이 존재하는 곳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우회전은 신호에 상관없이 운전하는 편입니다. 그러나 2022년 7월부터 우회전 일시정지가 의무화되었으며, 2023년 1월부터는 단속도 강화되었습니다. 우회전 일시정지의 개념 우회전 일시정지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건널목에 사람이 있다면 일단 멈춰야 한다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회전 일시정지란 바퀴를 일시적으로 완전히 정지시키는 것으로 굴러가지 않고 완전히 멈춘 상태를 말합니다. 이때 보행자의 진로에 방해되거나 건널목을 건너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때 또는 건너려고 하는 의사를 보이기만 해도.. 2023. 4.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