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업자로서의 세금 관리: 기본 개념, 실제 사례, 장기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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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버는 이야기

개인 사업자로서의 세금 관리: 기본 개념, 실제 사례, 장기 전략

by InsightMan 2023. 5. 30.

개인 사업자로서 세금을 어떻게 관리하고 절세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글입니다.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월세세액공제 등 개인사업자가 알아야 할 세금의 종류와 계산법, 그리고 다양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통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쉽게 설명합니다.

 

목차

  1. 개인사업자의 세금 종류와 계산법
  2. 개인사업자의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3. 개인사업자의 절세 전략과 실제 사례

1. 개인사업자의 세금 종류와 계산법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1년 동안 개인이 벌어들인 모든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으로, 소득의 종류와 금액에 따라 6% ~ 42%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 부가가치세: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뺀 부가가치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으로, 일반적으로 10%의 비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연간 매출액이 4억 원 이하인 경우 면세되거나 간이과세제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원천세: 근로소득이나 이자소득 등 일정한 소득원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소득지급자가 직접 공제하여 납부하는 세금으로, 소득의 종류와 금액에 따라 다른 비율이 적용됩니다.
  • 4대 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총칭으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일정한 비율을 부담하여 납부하는 보험료입니다.

각 세금의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1 종합소득세 계산법

종합소득세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계산합니다.

  1. 종합소득금액 산정: 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모든 소득을 합산합니다. 여기서 사업소득은 매출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2. 과세표준 산정: 종합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신용카드공제 등 다양한 소득공제를 적용하여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을 줄입니다.
  3. 산출세액 산정: 과세표준에 따라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5천만 원인 경우 15%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산출세액은 7백50만 원입니다.
  4. 결정세액 산정: 산출세액에서 자녀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 등 다양한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실제 납부할 세액을 줄입니다.

1.2 부가가치세 계산법

부가가치세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계산합니다.

  1. 부가가치 산정: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뺀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매출액이 1억 원이고 매입액이 6천만 원인 경우 부가가치는 4천만 원입니다.
  2. 납부할 부가가치세 산정: 부가가치에 10%의 비율을 곱합니다. 예를 들어 부가가치가 4천만 원인 경우 납부할 부가가치세는 4백만 원입니다.

1.3 원천세 계산법

원천세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계산합니다.

  1. 과세대상 소득 확인: 근로소득, 이자소득 등 일정한 소득원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과세대상입니다.
  2. 원천징수율 확인: 과세대상 소득의 종류와 금액에 따라 다른 비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은 연간 5백만 원 이하면 면제되고 그 이상이면 3.3% ~ 43%의 비율이 적용됩니다.
  3. 원천징수할 세액 계산: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율을 곱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인 경우 원천징수할 세액은 6십6만 원입니다.

1.4 4대 보험료 계산법

4대 보험료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계산합니다.

  1. 보험료 산정기준월소득 확인: 보험료를 납부하는 기준이 되는 월평균 소득입니다. 일반적으로 전년도 연간 수입을 12로 나누어 구합니다.
  2. 보험료율 확인: 각 보험별로 다른 비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은 9%, 건강보험은 6.67%, 고용보험은 0.8%, 산재보험은 업종별로 상이합니다.
  3. 납부할 보험료 계산: 보험료 산정기준월소득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을 곱하고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반씩 부담합니다. 예를 들어 보험료 산정기준월소득이 300만 원인 경우 납부할 보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연금: 300만 원 x 9% = 27만 원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13만 5천 원씩 부담)
  • 건강보험: 300만 원 x 6.67% = 20만 원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10만 원씩 부담)
  • 고용보험: 300만 원 x 0.8% = 2만 4천 원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1만 2천 원씩 부담)
  • 산재보험: 업종별로 상이하므로 예시 생략 따라서 총 납부할 보험료는 49만 4천 원이며,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24만 7천 원씩 부담합니다.

 

 

2. 개인사업자의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소득공제란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공제입니다. 소득공제를 받으면 과세표준이 줄어들어 세금 부담이 낮아집니다. 세액공제란 산출세액을 산정할 때 세액에서 차감하는 공제입니다. 세액공제를 받으면 결정세액이 줄어들어 세금 부담이 낮아집니다.

 

개인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1 소득공제

  • 인적공제: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 등에 대해 1인당 150만 원을 공제합니다.
  • 연금보험료공제: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등에 납부한 보험료를 공제합니다.
  • 신용카드공제: 사업과 관련된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15%를 공제합니다. 다만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현금영수증공제: 사업과 관련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30%를 공제합니다. 다만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기부금공제: 사업과 관련된 기부금 사용금액의 15%를 공제합니다. 다만 연간 25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퇴직연금저축공제: 퇴직연금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공제합니다. 다만 연간 4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개인연금저축공제: 개인연금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공제합니다. 다만 연간 7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퇴직연금저축공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퇴직연금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60%를 공제합니다. 다만 연간 5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2 세액공제

  • 자녀세액공제: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수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세액을 공제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한 명인 경우 5%, 두 명인 경우 10%, 세 명 이상인 경우 15%의 비율로 세액을 공제합니다.
  • 월세세액공제: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월세액의 10%를 공제합니다. 다만 연간 5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세액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의 40%를 공제합니다. 다만 연간 6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개인사업자의 절세 사례

개인사업자로서 세금을 줄이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여기서는 실제로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는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3.1 사업용 차량 구매

사업용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와 소득세의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일반 승용차의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가 불가능하지만, 9인 이상의 차량이나 경차, 또는 화물차를 구매하면 부가가치세 공제와 소득세 비용처리까지 가능해 더 많이 절세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연간 한도 없이 비용처리를 할 수 있고 주유비, 수리비 등 차량과 관련된 비용도 부가세와 소득세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A씨는 개인사업자로서 화물차를 3000만 원에 구매했습니다. 이때 부가가치세 10%인 300만 원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고, 나머지 2700만 원은 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A씨의 과세표준이 1억 5천만 원이라면 35%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2700만 원의 비용처리로 인해 945만 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3.2 청년 고용

청년 고용은 세액 공제의 혜택이 가장 큰 절세 방법 중 하나입니다. 특히나 청년 세액 공제는 법 소정의 요건에 따라서 29세 이하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을 하는 경우엔 중소기업인 개인의 경우 대략 1000만 원의 세금을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익이 많은 자영업자의 경우엔 수천만원의 절세 효과가 큽니다. 다만 내년에도 고용 근로자의 수를 유지해야 하는 등의 요건이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은 2년간 지원됩니다.

 

예를 들어, B씨는 개인사업자로서 29세 이하의 청년 C 씨를 정규직으로 고용했습니다. C 씨의 연봉은 3000만 원입니다. 이때 B 씨는 C 씨의 연봉에 대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등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40%를 세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B씨의 산출세액이 1억 원이라면, C 씨의 연봉에서 약 1000만 원을 세액 공제받아 실제 납부할 세액을 9000만 원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3.3 퇴직연금저축

퇴직연금저축은 소득공제가 가능한 노란 우산 공제 등을 통해서 연 최대 500만 원까지 비용의 인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개인연금 저축은 소득에 따라서 함께 연 300만 원까지 세액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익이 많은 자영업자의 경우엔 저축이 비용으로 인정이 되는 것으로 장기적인 퇴직금의 대체 절세 상품으로서 적극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D 씨는 개인사업자로서 퇴직연금저축에 연간 500만 원을 납입했습니다.

 

이때 D씨는 소득공제로 인해 과세표준에서 500만 원을 차감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D 씨의 과세표준이 8억 원이라면 40%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500만 원의 소득공제로 인해 200만 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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