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 2023년 적발현황, 예방법, 관련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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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보험사기 : 2023년 적발현황, 예방법, 관련법률

by InsightMan 2023. 4. 30.

보험사기는 보험시장의 건전성을 해치고, 정상적인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범죄입니다. 이 글에서는 2023년 보험사기의 적발 현황과 예방 방법, 그리고 보험사기와 관련된 법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2023년 보험사기 적발 현황

금융감독원은 4월 23일 ‘2022년 보험사기 적발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1조818억원으로 전년 대비 14.7%나 증가했습니다. 이는 역대 최대를 기록한 수준입니다. 적발 인원은 97,629명으로 전년 대비 1.2% 감소하였습니다.

 

유형별로는 사고 내용 조작이 5,713억원 (60.6%), 고의 사고가 1,576억원 (16.7%), 허위 사고가 1,412억원 (15.0%) 순으로 많았습니다. 사고 내용 조작은 사고가 발생한 후에 사고 경위나 손해액을 과장하거나 변조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고의 사고는 사고를 일부러 내거나 자신이나 타인에게 상해를 가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허위 사고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만들어서 신고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연령별로는 50대가 가장 많았으며 (23.0%) 20대의 보험사기가 매년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이는 보험사기의 젊은화 현상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사기의 적발은 금융감독원과 보험회사, 경찰 등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공조하여 조직형 보험사기 등에 대한 조사 및 적발을 강화하고, 제도 및 업무관행 개선, 예방 교육, 홍보활동 등을 병행할 계획입니다.

 

2. 보험사기 예방 방법

보험사기는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보험사기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는 보험약관을 잘 읽고 이해하고, 중요한 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하십시오. 보험계약자나 수익자가 고의로 중요한 사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기재할 경우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보험금 청구 시에는 사고 경위와 손해액을 사실대로 기재하고, 필요한 서류를 정확하게 제출하십시오. 사고 내용을 과장하거나 변조하거나 허위의 서류를 제출할 경우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보험금 청구 시에는 본인이 직접 신고하고, 타인에게 위임할 경우에는 신분증과 위임장 등을 확인하십시오. 보험금 청구를 타인에게 맡길 경우 보험사기 조직에 연루될 수 있습니다.
  • 보험설계사나 병원 직원 등이 보험금 청구를 도와준다고 하여도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보험설계사나 병원 직원 등이 보험금 청구를 도와주는 것은 그들의 의무이며,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고, 상대방과 합의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 상대방과 합의할 경우 보험사기 조직에 속아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 보험회사에서 제공하는 보험사기 예방 교육이나 안내자료 등을 참고하시고,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방지센터나 보험회사에 문의하십시오. 보험사기에 대한 신고는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방지센터나 각 보험회사의 홈페이지나 콜센터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신고자의 신분은 비밀이 보장됩니다. 신고된 사건이 수사기관이나 법원을 통해 보험사기로 확인되면 소정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3. 보험사기와 관련된 법률

보험사기는 보험업법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의해 규제되고 있습니다. 보험업법은 보험계약자등과 보험회사 등의 의무와 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보험사기의 정의와 유형, 조사와 제재, 신고와 포상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들 법률은 보험시장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정상적인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험업법은 1962년에 제정되었으며, 2020년 12월 29일에 개정되었습니다.

 

보험업법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 보험계약자등이 고의로 중요한 사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기재할 경우 (제102조의2)
  • 보험회사 등이 고의로 중요한 사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기재할 경우 (제102조의4)
  • 보험회사 등이 보험계약자등으로 하여금 고의로 보험사고를 발생시키거나 발생하지 않은 보험사고를 발생한 것처럼 조작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행위 (제102조의3)
  • 보험회사 등이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의 원인, 시기 또는 내용 등을 조작하거나 피해의 정도를 과장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행위 (제102조의3)
  • 보험회사가 사유 없이 보험금 지급을 지체 또는 거절하거나 삭감하여 지급하는 행위 (제102조의5)

보험업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자는 과태료 또는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집니다. 예를 들어, 고의로 중요한 사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102조의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2016년에 제정되었으며, 2021년 5월 11일에 개정되었습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회사 등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추구하는 행위 (제2조 제1호)
  • 보험회사 등이 보험계약자등으로 하여금 고의로 보험사고를 발생시키거나 발생하지 않은 보험사고를 발생한 것처럼 조작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행위 (제2조 제2호)
  • 보험회사 등이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의 원인, 시기 또는 내용 등을 조작하거나 피해의 정도를 과장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행위 (제2조 제3호)
  • 보험회사가 사유 없이 보험금 지급을 지체 또는 거절하거나 삭감하여 지급하는 행위 (제5조)
  •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등의 개인정보를 침해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는 행위 (제5조의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자는 과태료 또는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집니다. 예를 들어,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그 상습범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됩니다.

 

또한 보험사기죄 및 그 상습범의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만약 위의 범죄행위들로 인해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보험금의 가액 (이하, “보험사기이득액”이라 함)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되며, 보험사기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제11조).

  • 보험사기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보험사기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개정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보험사기의 적발과 제재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보험사기행위의 조사를 위해 금융감독원이 관계 행정기관, 보험회사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자료제공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정보주체에게 통보하도록 한다 (제5조의2 신설).
  • 보험사기행위의 조사를 위해 금융감독원이 보험회사 등에게 보험계약자등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이용하는 경우 그 범위와 방법을 구체화하고, 보험회사 등이 보험계약자등의 개인정보를 침해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다 (제5조의2 신설).
  • 보험설계사나 의료인 등 보험산업 관련 종사자들이 보험사기를 저지를 경우 가중 처벌하거나 보험사기 알선·권유 행위자 처벌 근거를 마련하도록 한다 (제8조 및 제9조 개정).
  • 보험사기 신고자의 신분을 비밀로 하고,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제13조 및 제14조 개정).

4. 마치며

보험사기는 보험시장의 건전성을 해치고, 정상적인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범죄입니다. 보험사기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는 보험계약과 보험금 청구 시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보험사기에 대한 신고는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방지센터나 각 보험회사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신고자의 신분은 비밀이 보장됩니다.

 

보험업법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보험사기에 대한 규제와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최근에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개정되어 시대와 환경에 맞는 방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보험사기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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