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급여 : 조건, 지급 계산기,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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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 : 조건, 지급 계산기, 신청 방법

by InsightMan 2023. 5. 4.

실업급여는 일자리를 잃거나 일을 할 수 없게 된 사람들에게 재취업할 때까지 일정기간 동안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실업급여의 조건, 신청방법, 계산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사진 예
실업급여 사진 예

목차

1.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일자리를 잃거나 일을 할 수 없게 된 사람들에게 재취업할 때까지 일정기간 동안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들이 받을 수 있는 권리이며, 국가에서 지원하는 복지제도 중 하나입니다.

 

실업급여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기간과 금액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지급기간이 달라지며, 평균임금의 일정 비율로 금액이 산정됩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신청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합니다.

 

실업급여는 재취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고용센터에서 제공하는 직업상담이나 교육과정에 참여해야만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고용센터에서 매월 신고를 해야 하며, 재취업이 되면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에게 재취업의 기회와 동기를 제공하고,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근로자로서의 권리이며, 국가에서 제공하는 복지의 일부입니다.

2. 실업급여의 조건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가입하는 보험제도입니다. 일부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등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 일자리를 잃거나 일을 할 수 없게 된 것이 자기 과실이 아니어야 합니다. 자기 과실로 인한 실직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해고당하거나 자진퇴사한 경우, 직무태만이나 부정행위로 인해 해고당한 경우, 병가나 육아휴직 등으로 인해 일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등은 자기 과실로 인한 실직에 해당합니다.
  • 재취업의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적극적으로 재취업을 추진하고, 고용센터에서 제공하는 직업상담이나 교육과정에 참여해야 합니다. 또한 건강상의 이유나 다른 사정으로 인해 일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일정한 기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최근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즉, 최근 18개월 동안 6개월 이상 일을 해야 합니다. 단, 청년(만 29세 이하)이나 장애인의 경우에는 최근 18개월 이내에 9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됩니다.

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단, 일부 특수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군복무 중이거나 군대에 입대한 경우, 임금체불로 인해 일을 하지 않은 경우, 고용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실업급여를 부정으로 받은 경우 등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거나 지급기간이 단축되거나 금액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3. 실업급여의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사이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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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일자리를 잃거나 일을 할 수 없게 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합니다. 실업신고는 실업급여의 지급기준일로 산정되므로 가능한 한 빨리 하셔야 합니다. 실업신고를 하실 때에는 신분증과 통장사본, 퇴직증명서 등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2. 실업신고 후 7일 이내에 고용센터에서 직업상담을 받으시고, 직업능력개발훈련이나 취업지원사업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직업상담은 재취업의 방향과 계획을 도와주는 서비스이며, 직업능력개발훈련이나 취업지원사업은 재취업에 필요한 기술이나 능력을 향상하는 서비스입니다. 이러한 서비스에 참여하시면 실업급여의 지급기간이 연장되거나 금액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
  3. 실업신고 후 14일 이내에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의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의 신청서는 고용센터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사용하셔야 하며,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의 신청서는 온라인으로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4. 실업급여의 신청서를 제출하신 후에는 고용센터에서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심사는 일반적으로 7일 이내에 완료되며, 결과는 문자메시지나 전화로 통보됩니다. 만약 심사결과가 승인되면 실업급여의 지급이 시작됩니다. 단, 일부 경우에는 추가적인 서류나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신청절차는 위와 같습니다. 단, 일부 특수한 경우에는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고용센터에서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4. 실업급여의 계산방법

실업급여의 금액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산정됩니다.

  • 실업급여의 기준일수금액을 구합니다. 기준일수금액은 실업신고일 전 3개월 동안의 평균임금을 30으로 나눈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실업신고일 전 3개월 동안의 평균임금이 300만 원이라면, 기준일수금액은 300만 원 / 30 = 10만 원입니다.
  • 실업급여의 일일지급액을 구합니다. 일일지급액은 기준일수금액의 일정 비율로 산정됩니다. 일반적으로는 기준일수금액의 50%입니다. 단, 청년이나 장애인, 저소득층 등 특별한 경우에는 기준일수금액의 60% 또는 70%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준일수금액이 10만 원이고 비율이 50%라면, 일일지급액은 10만원 x 50% = 5만 원입니다.
  • 실업급여의 월별지급액을 구합니다. 월별지급액은 일일지급액에 지급가능일수를 곱한 금액입니다. 지급가능일수는 실업신고일로부터 지난날 중에 고용센터에서 신고한 날의 수입니다. 예를 들어, 일일지급액이 5만 원이고 지급가능일수가 20일이라면, 월별지급액은 5만원 x 20 = 100만 원입니다.

실업급여의 계산방법은 위와 같습니다. 단, 실업급여의 금액에는 상한선과 하한선이 있습니다. 상한선은 기준일수금액의 80%이며, 하한선은 최저임금의 90%입니다. 즉, 실업급여의 금액은 기준일수금액의 80%보다 높거나 최저임금의 90%보다 낮을 수 없습니다.

5. 실업급여 지급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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