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 인적공제 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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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버는 이야기

연말정산 : 인적공제 총 정리

by InsightMan 2023. 5. 3.

연말정산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인적공제의 개념을 알기 쉽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인적공제란 부양가족에 따라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합니다. 인적공제의 종류와 요건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목차

 

1. 인적공제란?

인적공제란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의 수와 상태에 따라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합니다. 부양가족이라고 해서 모두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정해진 요건을 만족하는 가족에 대해서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는 기본공제, 추가공제, 자녀공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는 소득공제 항목이고, 자녀공제는 세액공제 항목입니다.

 

소득공제란 근로자의 소득에서 공제를 해 줌으로써, ‘과세표준’(=실제 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을 낮춰주는 것이고, 세액공제란 세액(세금)에서 바로 공제해 주는 것입니다.

2. 인적공제의 종류와 요건

2-1. 기본공제

기본공제란 근로자 본인과 부양가족에 대해 1인당 150만 원씩 공제받는 것입니다. 부양가족에는 배우자, 직계존속(부모님, 조부모님 등),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형제자매, 위탁아동 등이 포함됩니다.

 

부양가족이라고 해서 모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다음과 같은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나이요건: 배우자는 나이 제한이 없지만, 직계존속(부모님, 조부모님 등)은 만 6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이어야 하고,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은 만 20세 미만이거나 장애인이어야 합니다.
  • 소득요건: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동거요건: 부양가족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와 동거해야 하지만, 일부 경우에는 동거하지 않아도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직계존속이 별거생활을 하거나 요양원에 입소한 경우, 직계비속이 유학이나 군복무 등으로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등입니다.

2-2. 추가공제

추가공제란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서도 경로우대자, 장애인, 한부모가족에 해당하는 경우에 추가로 공제받는 것입니다. 추가공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경로우대자: 만 65세 이상의 부양가족에 대해 1인당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 장애인: 장애인 등록을 한 부양가족에 대해 1인당 200만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 한부모가족: 배우자가 없고 자녀를 부양하는 근로자에 대해 1인당 100만 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2-3. 자녀공제

자녀공제란 자녀를 부양하는 근로자에게 주는 세액공제입니다. 세액공제란 세금에서 바로 공제해주는 것으로, 소득공제보다 효과가 큽니다. 자녀공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세 미만 자녀: 만 20세 미만의 자녀에 대해 1인당 연간 세액의 15%를 공제합니다. 단, 최대 공제액은 1인당 75만 원입니다.
  • 20세 이상 자녀: 만 20세 이상의 자녀 중에서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 자녀: 장애인 등록을 한 자녀에 대해 1인당 연간 세액의 25%를 공제합니다. 단, 최대 공제액은 1인당 300만 원입니다.
    • 군복무 중인 자녀: 군복무 중인 자녀에 대해 1인당 연간 세액의 15%를 공제합니다. 단, 최대 공제액은 1인당 75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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