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최저임금 인상과 대중교통 요금 할인, 이것만 알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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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24년 최저임금 인상과 대중교통 요금 할인, 이것만 알면 끝!

by InsightMan 2024. 1. 15.

2024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제도가 바뀌게 됩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것은 바로 최저임금 인상과 대중교통 요금 할인입니다.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으로 2.5% 인상되고, 대중교통 요금은 K-PASS, 기후동행카드, THE 경기패스 등의 새로운 카드로 변경되면서 할인 혜택이 확대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의 소득과 지출에 큰 영향을 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2024년 최저임금 인상과 대중교통 요금 할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2024년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2024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으로 2023년 9,620원에서 2.5% 인상된 것입니다. 이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2023년 8월 6일에 결정한 것으로,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8년 이후 최저 수준입니다.

 

최저임금 인상률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경제와 고용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노사 간의 타협이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최저임금 인상률은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과 소득 분배 개선을 위한 것이지만, 고용주들에게는 인건비 부담이 증가하는 것이므로 양측의 입장이 상충되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인상률은 노사 간의 협상과 협의를 통해 결정되는 것입니다.

 

최저임금은 시간당 금액으로 정해지지만, 월급으로 환산하면 얼마가 되는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할 때는 주간 소정근로시간과 유급 주휴수당을 고려해야 합니다.

 

주간 소정근로시간은 주 40시간으로 정해져 있고, 유급 주휴수당은 주간 소정근로시간의 20%인 8시간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2024년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월급 = (시간당 최저임금 × 주간 소정근로시간 × 4주) + (시간당 최저임금 × 유급 주휴수당 × 4주)
월급 = (9,860원 × 40시간 × 4주) + (9,860원 × 8시간 × 4주)
월급 = 1,574,400원 + 316,480원
월급 = 1,890,880원

 

즉, 2024년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는 월급으로 1,890,880원을 받게 됩니다. 이는 2023년 월급 1,850,240원보다 40,640원 더 많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 월급에는 4대보험료와 소득세 등이 공제되지 않은 금액이므로, 실제로 받는 월급은 더 적을 수 있습니다.

 

2. 2024년 대중교통 요금은 어떻게 할인되나요?

2024년 대중교통 요금은 새로운 카드로 변경되면서 할인 혜택이 확대됩니다. 현재 운영 중인 알뜰교통카드는 K-PASS로 변경되고, 서울시에서는 기후동행카드를 시범 운영하며, 경기도에서는 THE 경기패스를 도입합니다.

 

이들 카드는 대중교통 이용 횟수나 금액에 따라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각각의 카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1. K-PASS

K-PASS는 알뜰교통카드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버전의 카드입니다. 알뜰교통카드는 대중교통 이용 전후 이동거리와 이용 요금에 따라 할인율이 차등 적용되는 제도였습니다.

 

하지만, 이동거리를 측정하기 어렵고, 이용 요금에 따른 차등혜택이 불공정하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K-PASS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대중교통 이용 횟수를 기준으로 환급되는 제도로 변경되었습니다. K-PASS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

 

- 대중교통 이용 횟수가 21회 이상인 경우, 이용금액의 20%를 환급해 줍니다.

2024년 1월에 대중교통을 30회 이용하여 50,000원을 지불한 경우, 10,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환급금은 다음 달에 K-PASS로 충전되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청년층(만 19세~34세)은 월 32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30%의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1월에 대중교통을 40회 이용하여 70,000원을 지불한 경우, 21,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저소득층은 월 57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53%의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1월에 대중교통을 60회 이용하여 90,000원을 지불한 경우, 47,700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환급 혜택은 대중교통 이용 횟수에 상관없이 모든 이동 수단에 적용됩니다.

즉, 지하철, 버스, 택시 등을 섞어서 이용해도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K-PASS는 전국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 인천, 경기,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울산 등의 지역에서 모두 적용됩니다.

- K-PASS는 2024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 전까지는 알뜰교통카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2.2. 기후동행카드

기후동행카드는 서울시에서 시범 운영하는 카드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기후동행카드는 대중교통 이용 금액에 따라 환경친화적인 행동을 보상하는 제도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

 

- 대중교통 이용 금액이 10만 원 이상인 경우, 5%의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환급 혜택은 서울시에서 인증한 친환경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환급 혜택은 매월 1일에 초기화되며, 미사용 금액은 기부할 수 있습니다.

- 기후동행카드는 서울시에서 발급하는 카드로, 서울시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4년 1월에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12만 원을 지불한 경우, 5%인 6천 원의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6천 원은 2024년 2월 1일까지 서울시에서 인증한 친환경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환경 세제나 칫솔, LED 전구 등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만약 6천원을 모두 사용하지 않았다면, 남은 금액은 기부할 수 있습니다.

 

기후동행카드는 서울시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일환으로,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고, 친환경 소비를 활성화하고, 기부 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3. THE 경기패스

THE 경기패스는 경기도에서 도입하는 카드로, 경기도민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THE 경기패스는 대중교통 이용 횟수에 따라 할인율이 적용되는 제도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

 

- 대중교통 이용 횟수가 30회 이상인 경우, 10%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중교통 이용 횟수가 60회 이상인 경우, 20%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중교통 이용 횟수가 90회 이상인 경우, 30%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할인 혜택은 경기도 내에서만 적용되며, 서울시나 인천시 등 다른 지역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2024년 1월에 경기도 내에서 대중교통을 40회 이용한 경우, 10%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2024년 2월에 경기도 내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적용됩니다.

 

만약 2024년 2월에 경기도 내에서 대중교통을 70회 이용한 경우, 20%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2024년 3월에 경기도 내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적용됩니다. THE 경기패스는 경기도민의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고,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3. 마치며

이상으로 2024년 최저임금 인상과 대중교통 요금 할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024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제도가 바뀌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의 소득과 지출에 큰 영향을 줄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에 대해 잘 알고, 혜택을 잘 활용하고, 문제점을 잘 해결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글이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정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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