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계좌 총정리 : 개념, 장단점, 연금 저축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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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버는 이야기

IRP 계좌 총정리 : 개념, 장단점, 연금 저축의 차이점

by InsightMan 2023. 5. 18.

IRP 계좌는 개인형 퇴직연금이라는 뜻으로, 퇴직금을 자신의 명의로 운용하고 노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금융상품입니다. IRP 계좌에는 퇴직금 외에도 개인의 여유자금을 추가로 납입할 수 있으며,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IRP 계좌는 노후 준비를 위한 좋은 방법이지만 세부사항을 잘 알고 이용해야 합니다.

 

 

목차

 

IRP 계좌란 무엇인가?

IRP 계좌는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약자로, 개인형 퇴직연금을 의미합니다. IRP 계좌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금을 자신의 명의로 운용하고, 은퇴 후에 일시불이나 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는 금융상품입니다. IRP 계좌에는 퇴직금 외에도 개인의 여유자금을 추가로 납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IRP 계좌는 2017년 8월부터 모든 근로자와 자영업자 등 소득이 있는 사람들이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IRP 계좌를 개설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퇴직소득세를 차감하지 않고 세전 퇴직금을 입금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이연)
  • 연금 형식으로 인출할 때 조건을 만족하면 퇴직소득세의 30% 또는 4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이 추가로 납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세에서 최대 7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IRP 계좌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가?

IRP 계좌의 장점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세금 혜택과 자유로운 운용입니다. IRP 계좌를 이용하면 퇴직소득세를 차감하지 않고 세전 퇴직금을 입금받을 수 있으며, 연금 형식으로 인출할 때도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이 추가로 납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세에서 최대 7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서 세액 절감 효과가 큽니다.

 

또한 IRP 계좌는 자신의 명의로 운용하기 때문에 회사나 금융기관의 파산 등으로 인한 손실 위험이 없습니다. IRP 계좌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으며, 자신의 성향과 목표에 맞게 운용 전략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IRP 계좌에서 적립된 금액은 은퇴 후에 일시불이나 연금 형태로 선택적으로 인출할 수 있어서 유연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IRP 계좌에도 단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IRP 계좌의 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IRP 계좌에서 중도 인출 (계좌 해지)하는 경우에는 세금 부담이 큽니다. 일시불로 인출하는 경우에는 회사 부담금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를, 개인 부담금과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중도 인출 가능한 경우도 제한적입니다.
  • IRP 계좌에서 연금으로 인출하는 경우에도 연간 1,200만 원 이상의 연금수령액이 발생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일반 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다른 소득이 많은 경우에는 세액공제 혜택보다 오히려 세액 부담이 커집니다.
  • IRP 계좌에서 특정 금융기관의 상품만 선택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확정기여형 (DC) 퇴직연금 가입자라면 의무적으로 IRP 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이때 회사와 제휴된 금융기관의 상품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른 금융기관의 상품과 비교하여 운용수수료나 운용성과가 불리할 수 있습니다.

IRP 계좌와 연금저축의 차이는 무엇인가?

IRP 계좌와 비슷한 금융상품으로 연금저축이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은행이나 보험사 등에서 운영하는 상품으로, 정기적으로 납입한 급여 중 일부를 저축하고 은퇴 후에 연급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연급저축도 IRP와 마찬가지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IRP와 마찬가지로 은퇴 후에 일시불이나 연금 형태로 선택적으로 인출할 수 있습니다.

 

IRP 계좌와 연금저축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IRP 계좌 연금저축
가입대상 소득이 있는 근로자와 자영업자 등 누구나 가입 가능
납입한도 총 900만 원 (연금저축과 합산) 총 600만 원 (IRP와 합산)
세액공제율 총소득금액 5,500만 원 이하 : 15%, 이상 : 12% 총소득금액 5,500만 원 이하 : 15%, 이상 : 12%
투자대상 투자한도가 있음 (위험형-주식 70%, 안전자산 30%) 자유로움 (주식형 자산에 100% 투자 가능)
중도인출 법에 정해진 사유만 가능 (장기요양, 파산, 재난, 무주택자의 주택 매입 등) 비교적 자유로움
수수료 계좌 관리 수수료가 있음 (회사마다 차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음

 

IRP 계좌와 연금저축의 공통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55세부터 수령 가능하며, 10년 이상 분할 수령해야 함.
    • 연금 형식으로 인출할 때 조건을 만족하면 퇴직소득세의 30% 또는 40%를 감면받을 수 있음.
    • 연금 소득세가 적용됨. (지방소득세 포함)
    • 연금 수령액이 연간 1,200만 원 이상일 경우 종합과세 대상이 되며, 일반 소득세율이 적용됨.
    • 연금 수령액이 연간 1,200만 원 이하일 경우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중 선택할 수 있음. 분리과세 기준은 아래와 같음.
분리과세 기준 (연소득 1,200만원 이하)
연금수령기간(년) 분리과세율(%)
10년 미만 16.5
10년 이상 ~ 20년 미만 11.0
20년 이상 ~ 30년 미만 8.8
30년 이상 ~ 40년 미만 6.6
40년 이상 ~ 50년 미만 4.4
50년 이상 ~ 60년 미만 2.2
60년 이상 ~ 70년 미만 -1.1(공제)
70년 이상 ~ 80년 미만 -2.2(공제)
80년 이상 ~ 90년 미만 -3.3(공제)
90년 이상 ~ 100년 미만 -4.4(공제)
100년 이상 ~ 110년 미만 -5.5(공제)

IRP 계좌란 개인형 퇴직연금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약자로, 퇴직 후에 일시불이나 연금 형태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계좌입니다. IRP 계좌에는 회사에서 지급하는 퇴직금 뿐만 아니라 개인이 직접 납입하는 금액도 적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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