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송 : 절차, 신청 방법, 비용, 소송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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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버는 이야기

민사 소송 : 절차, 신청 방법, 비용, 소송기간

by InsightMan 2023. 5. 3.

민사 소송이란 사법상의 권리나 법률관계에 대한 분쟁을 법원에 제기하여 해결하는 절차입니다. 민사 소송은 형사 소송이나 행정 소송과 구별되며, 대등한 주체 사이의 신분상 또는 경제상 생활관계에 관한 사건을 다룹니다. 민사 소송을 제기하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하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차이와 비용에 대해서도 설명하겠습니다.

목차

  1. 민사 소송의 개념
  2. 민사 소송의 종류
  3. 민사 소송의 신청방법
  4. 민사 소송의 절차
  5. 민사 소송의 비용
  6. 민사 소송의 기간

민사 소송의 개념

민사 소송이란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해 법률적․강제적으로 해결․조정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말합니다. 사법상의 권리나 법률관계란 민법․상법 등 사법 (私法)에 의해 규율되는 대등한 주체 사이의 신분상 또는 경제상 생활관계를 말합니다.

민사 소송의 종류

민사 소송은 원고가 법원에 청구하는 내용에 따라 다양한 종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민사 소송의 종류와 그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행의 소

이행의 소란 피고에 대한 특정한 이행청구권의 존재를 확인하고 그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입니다. 이행청구권이란 계약이나 법률상의 의무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특정한 행위나 물건의 인도 등을 해야 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대여금 청구의 소, 임대료 청구의 소, 매매대금 청구의 소 등이 있습니다.

확인의 소

확인의 소란 법률관계의 존재 또는 부존재를 확인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입니다. 법률관계란 법률상의 권리와 의무로 구성되는 관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소유권 확인의 소,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상속권자확인의 소 등이 있습니다.

변경의 소

변경의 소란 기존의 법률관계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법률관계를 설정하도록 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입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명도청구의 소, 재산분할청구의 소, 이혼청구의 소 등이 있습니다.

가처분 및 가등기소송

가처분 및 가등기소송은 일반적인 민사소송과는 달리 긴급하고 임시적인 조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제기하는 특수한 절차입니다. 가처분은 재판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원고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거나 상대방이 권리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임시적인 처분을 법원에 청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건물해체명령 가처분, 자동차반환명령 가처분 등이 있습니다. 가등기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변동이나 그 제한을 등기부에 기록하도록 하는 임시적인 처분을 법원에 청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소유권보존 가등기, 부동산압류 가등기 등이 있습니다.

민사 소송의 신청방법

민사 소송을 신청하려면 법원에 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소장이란 원고가 법원에 청구하는 내용과 그 근거를 적은 서면입니다. 소장을 작성하고 제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장 작성

소장은 다음의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 법원의 명칭
  • 당사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법인인 경우 법인명, 주소 및 법인등록번호)
  • 대리인의 성명, 주소 및 직업 (변호사인 경우 변호사등록번호)
  • 청구취지 (원고가 구하는 판결의 내용)
  • 청구원인 (원고가 청구를 하는 이유가 되는 사실과 증거)
  • 증거목록 (원고가 청구원인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하는 증거의 종류와 내용)
  • 날인 (소장을 작성한 날짜와 원고 또는 대리인의 서명 또는 날인)

소장은 한글로 작성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한자나 외국어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단, 한자나 외국어로 작성한 경우에는 한글로 번역한 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소장 제출

소장은 다음의 방법으로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기: 원고 또는 대리인이 소장을 작성하고 인지를 부착한 후, 해당 법원의 민사신청과에 방문하여 접수하면 됩니다. 인지는 법원 안에 있는 신한은행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인지의 금액은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달라지며,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우편으로 제출하기: 원고 또는 대리인이 소장을 작성하고 인지를 부착한 후, 해당 법원의 주소로 우편으로 보내면 됩니다. 단, 우편으로 보낼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고, 소장에 우편료를 예납한 증명을 첨부해야 합니다.
  • 전자소송으로 제출하기: 원고 또는 대리인이 전자소송 홈페이지 (https://ecfs.scourt.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소장을 작성하고 전자결제로 인지를 납부한 후,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전자소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든 민사소송에 적용되며, 편리하고 신속하게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민사 소송의 절차

민사 소송의 절차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제1심 절차

  1. 소장 작성 및 제출: 원고가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적은 소장을 법원에 제출합니다.
  2. 소장 심사: 법원이 소장에 대해 형식적인 심사를 하고,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정명령을 내립니다.
  3. 소장 송달: 법원이 소장 부본을 피고에게 우편 또는 전자송달합니다.
  4. 답변서 제출: 피고가 소장 부본을 받고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5. 변론기일: 법원이 원고와 피고를 불러 변론을 진행하고, 증거를 조사하고, 조정을 권유합니다.
  6. 판결선고: 법원이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주문과 판결이유를 선고합니다.

항소심 절차

  1. 항소제기: 판결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를 하면 고등법원에서 재심합니다.
  2. 항소소장 작성 및 제출: 항소인이 항소취지와 항소이유를 적은 항소소장을 고등법원에 제출합니다.
  3. 항소소장 송달: 고등법원이 항소소장 부본을 상대방에게 우편 또는 전자송달합니다.
  4. 답변서 제출: 상대방이 항소소장 부본을 받고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고등법원에 제출합니다.
  5. 변론기일: 고등법원이 원고와 피고를 불러 변론을 진행하고, 증거를 조사하고, 조정을 권유합니다.
  6. 판결선고: 고등법원이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주문과 판결이유를 선고합니다.

상고심 절차

  1. 상고제기: 판결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상고를 하면 대법원에서 재심합니다.
  2. 상고소장 작성 및 제출: 상고인이 상고취지와 상고이유를 적은 상고소장을 대법원에 제출합니다.
  3. 상고소장 송달: 대법원이 상고소장 부본을 상대방에게 우편 또는 전자송달합니다.
  4. 답변서 제출: 상대방이 상고소장 부본을 받고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대법원에 제출합니다.

민사 소송의 비용

민사 소송의 비용은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인지액

인지액이란 법원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를 말합니다. 인지액은 소송금액에 비례하여 산정되며, 소장 제출 시에 첨부해야 합니다. 인지액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송금액 인지액
10만원 이하 2천원
1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2천원 + (소송금액 - 10만원) × 0.4%
1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5천800원 + (소송금액 - 100만원) × 0.2%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20만5800원 + (소송금액 - 1억원) × 0.1%
1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1백20만5800원 + (소송금액 - 10억원) × 0.05%
100억원 초과 6백20만5800원 + (소송금액 - 100억원) × 0.02%

송달료

송달료는 소송을 진행할 경우 필요한 서류를 당사자나 상대방에게 송달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송달료는 우편 또는 전자송달로 납부할 수 있으며, 소장 부본 송달 시에 납부해야 합니다. 송달료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송달 방법 송달료
우편 송달(일반) 4500원 × 서류 부수 × 수취인 수
우편 송달(등기) (4500 + 등기수수료) 원 × 서류 부수 × 수취인 수
전자송달(일반) 3000원 × 서류 부수 × 수취인 수
전자송달(등기) (3000 + 등기수수료) 원 × 서류 부수 × 수취인 수
직접 송달(법무사 등) (4500 + 실비) 원 × 서류 부수 × 수취인 수 (실비는 통행료 등을 포함)

민사 소송의 기간

민사 소송의 기간은 사건의 성격과 복잡도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1심에서 판결이 나오는데 6개월에서 8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항소나 상고를 하게 되면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항소는 1심 판결이 선고된 후 2주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상고는 2심 판결이 선고된 후 2주 이내에 대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민사 소송의 기간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소장 작성 및 제출

소장이란 원고가 법원에 제출하는 청구서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소장을 작성하고 제출하는 데는 사건마다 다르지만, 보통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소장을 작성하고 제출하는 순간부터 민사 소송의 기간이 시작됩니다.

법원의 소장 심사

법원은 소장을 접수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합니다. 형식적인 심사란 관할법원, 소송비용의 납부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으로, 내용에 대한 심사는 아닙니다. 형식적인 심사에서 흠결이 발견되면 보정명령 또는 보정권고를 내리고, 원고는 흠결을 보완하여 보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의 소장 심사는 보통 1주에서 2주 정도 걸립니다.

소장 부본의 피고에게 송달

법원은 소장을 심사한 후 흠결이 없거나 치유되면 소장 부본을 피고에게 우편 또는 전자송달로 보내줍니다. 이때 발생하는 비용을 송달료라고 합니다. 피고가 부재하거나 무시하지 않는 한 송달 기간은 보통 2주에서 한 달 정도 걸립니다.

피고의 답변서 제출

피고는 소장 부본을 받으면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서란 피고가 원고의 청구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명시한 서면입니다.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원고의 주장을 전부 인정하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면 변론 없이 원고 승소 판결(무변론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변론기일(재판)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이때부터 통상 1개월이 지난 시점에 제1회 변론기일이 잡힙니다. 변론기일이란 원고와 피고가 법정에서 주장과 증거를 제시하고 증거조사를 하는 절차입니다. 변론기일은 통상 2~3회 정도 열리나 소액사건인 경우에는 1회로 종결되는 경우도 있고, 사안이 복잡한 경우에는 5~6회 이상 열리기도 합니다.

 

변론기일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양 당사자는 주장과 입증자료 등을 정리한 서면을 제출하는데, 이를 준비서면이라고 합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문서송부촉탁, 사실조회신청, 검증, 감정, 증인신청 등 법원의 힘을 빌어 증거를 확보하는 절차도 있으나 이는 모두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마쳐야 합니다.

 

변론종결 및 판결선고

원고와 피고가 변론기일에 주장하고 입증한 사실들로 재판부에서 판결을 내릴 수 있을 정도의 심증이 형성되었다면 법원은 변론절차를 종결하고, 더 이상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재판의 지연을 막기 위함입니다.

 

소액사건의 경우 변론종결과 동시에 판결선고를 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의 민사사건의 경우, 변론종결 후 2~4주 정도 여유를 두고 판결선고 기일을 잡고, 판결선고 기일에 법정에서 판결주문을 읽어줍니다.

 

항소 및 상고

판결선고날에는 법정에서 판결주문만 읽어주기 때문에 판결이유까지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판결문이 원고와 피고에게 송달되면 이를 검토해 보고 상급법원에서 다시 다투고자 하는 당사자는 2주 이내에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2심)에도 불복하는 경우 대법원에 상고를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재판에 소요되는 기간은 사건마다 다르지만, 보통 1심에서 6~8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길어지는 경우 1심 소송만 2년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항소 및 상고를 거치는 경우, 사건 하나를 해결하는데 5~6년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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