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전에 꼭 알아야 할 7가지 팁<절차, 비용, 증거, 소장...>
본문 바로가기
돈버는 이야기

소송 전에 꼭 알아야 할 7가지 팁<절차, 비용, 증거, 소장...>

by InsightMan 2023. 4. 27.

소송이란 무엇일까요? 소송은 법원에 분쟁을 제기하고 판결을 받는 과정입니다. 소송은 각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지만, 소송방법을 잘못 알고 있다면 돈과 시간을 낭비하게 될 수 있습니다. 소송은 복잡하고 어려운 절차가 많으므로, 소송 전에 꼭 알아야 할 7가지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소송의 종류와 절차를 파악하라

소송의 종류는 크게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으로 나뉩니다. 민사소송은 개인이나 법인 간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는 소송이고, 형사소송은 범죄를 저지른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결정하는 소송입니다.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은 절차와 요건이 다르므로, 자신의 사건이 어떤 소송에 해당하는지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민사소송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장 제출: 원고가 피고에 대한 청구사유와 취지를 적은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 소장 송달: 법원이 피고에게 소장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 답변서 제출: 피고가 원고의 청구에 대한 응답과 반박을 적은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 본안 심리: 법원이 원고와 피고의 주장과 증거를 듣고 판단하는 과정입니다.
  • 판결 선고: 법원이 원고와 피고에게 판결문을 전달하고 공개적으로 선고하는 것입니다.
  • 항고: 원고나 피고가 판결에 불복할 경우 상급법원에 재심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형사소송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수사: 검찰이나 경찰이 범죄 사실과 용의자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 기소: 검찰이 용의자를 법원에 고발하는 것입니다.
  • 재판 준비: 법원이 검사와 변호인(피고인)의 주장과 증거를 미리 접수하고 심리 일정을 정하는 것입니다
  • 본심: 법원이 검사와 변호인(피고인)의 주장과 증거를 심리하고 판단하는 과정입니다.
  • 판결 선고: 법원이 피고인에게 유죄 또는 무죄를 선고하고 형벌을 정하는 것입니다.
  • 항소: 검사나 변호인(피고인)이 판결에 불복할 경우 상급법원에 재심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2. 소송비용을 예상하고 준비하라

소송을 하려면 소송비용이 필요합니다. 소송비용은 크게 소송수수료와 변호사비용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소송수수료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항고할 때 내야 하는 비용이고, 변호사비용은 변호사를 고용할 경우 지불해야 하는 비용입니다. 소송수수료는 소가(청구금액)에 따라 달라지며, 변호사비용은 변호사와의 계약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송수수료는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소송비용 계산기를 이용하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의 용역비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의 경우, 소장 제출 시 25만 원, 항고 시 50만 원의 소송수수료가 발생합니다. 형사소송의 경우, 피고인은 일반적으로 소송수수료를 내지 않습니다.

 

변호사비용은 변호사와의 계약에 따라 달라지지만, 일반적으로 성과보수제를 적용합니다. 성과보수제란 변호사가 승소하면 일정 비율의 보수를 받고, 패소하면 보수를 받지 않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의 용역비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에서 변호사와 20%의 성과보수제를 계약했다면, 승소하면 200만 원, 패소하면 0원의 변호사비용이 발생합니다. 형사소송의 경우, 피고인은 일반적으로 변호사비용을 전액 부담합니다.

 

따라서, 소송을 하기 전에 소송비용을 예상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소송비용이 부담스러운 경우에는 법률구조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제도란 국가가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저소득층이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사람들에게 법률상담이나 변호사 선임 등의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법률구조제도를 이용하려면 지방법원이나 법률구조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3. 증거를 확보하고 정리하라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입니다. 증거란 원고나 피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나 사실을 말합니다. 증거는 소송의 승패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이므로, 소송 전에 증거를 확보하고 정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증거의 종류는 크게 서면증거와 증인증거로 나뉩니다. 서면증거란 계약서, 영수증, 사진, 동영상, 문자메시지 등의 문서나 물건을 말하고, 증인증거란 분쟁과 관련된 사실을 직접 목격하거나 들은 사람의 진술을 말합니다.

 

서면증거는 원본을 제출하거나 복사본을 제출할 경우 원본과 동일함을 입증해야 하며, 증인증거는 증인의 성명과 주소를 제출하고 법원에서 신문해야 합니다.

증거를 확보하고 정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분쟁과 관련된 모든 서면이나 물건을 보관하고 분실하지 않도록 하라.
  • 분쟁과 관련된 사실을 목격하거나 들은 증인이 있는지 확인하고 연락처를 기록하라.
  • 분쟁과 관련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증거가 있는지 찾아보라. 예를 들어, CCTV 영상이나 음성녹음 등이 있을 수 있다.
  • 분쟁과 관련된 사실을 간단하게 정리하고, 각 사실에 해당하는 증거를 표시하라. 예를 들어, "A가 B에게 100만원을 빌렸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로 "A와 B의 대화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표시한다.

4. 소장을 작성하고 제출하라

소장이란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소장은 소송의 첫 인상을 결정하는 중요한 문서이므로, 신중하게 작성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소장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 당사자: 원고와 피고의 성명과 주소를 적습니다.
  • 청구취지: 원고가 피고에게 요구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적습니다.
  • 청구사유: 원고가 청구취지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사실적 근거를 적습니다.
  • 증거목록: 청구사유를 입증하기 위한 서면증거와 증인증거의 목록을 적습니다.

소장은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 사이트는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접속할 수 있으며,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전자소송 사이트에서는 소장 작성 예시와 양식도 제공하므로 참고하시면 됩니다.

 

소장을 작성하고 제출하면 법원에서 소장을 접수하고 소송수수료를 납부하라는 안내를 해줍니다. 소송수수료는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5. 답변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라

답변서란 피고가 원고의 소장에 대한 응답과 반박을 적은 서류입니다. 답변서는 피고의 입장을 밝히는 중요한 문서이므로, 신중하게 작성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 당사자: 피고의 성명과 주소를 적습니다.
  • 이의신청: 원고의 청구에 대해 승인하거나 부인하거나 부분적으로 승인하고 부인하는지를 적습니다.
  • 이의신청사유: 이의신청의 법적 근거와 사실적 근거를 적습니다.
  • 증거목록: 이의신청사유를 입증하기 위한 서면증거와 증인증거의 목록을 적습니다.

답변서도 소장과 마찬가지로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답변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기한은 소장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입니다.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원고의 청구가 사실로 인정된다는 뜻입니다.

6. 본안 심리에 잘 대비하라

본안 심리란 법원이 원고와 피고의 주장과 증거를 듣고 판단하는 과정입니다. 본안 심리는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이므로, 잘 대비해야 합니다. 본안 심리에 잘 대비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송일정을 확인하고 준비하라: 법원에서는 소송일정을 미리 통지해줍니다. 소송일정은 전자소송 사이트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송일정에 맞춰서 준비를 하고,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변경을 요청하라.
  • 변호사를 선임하라: 소송은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가능하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도록 하라.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변호사와 상담을 하고 계약을 체결하라.
  • 증거를 갖추고 제출하라: 본안 심리에서는 증거가 매우 중요합니다.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갖추고, 법원에 제출하라. 증거는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서면증거는 원본 또는 복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증인증거는 증인의 성명과 주소를 제출하고, 법원에서 신문하도록 하라.
  • 변론을 잘 하라: 변론이란 법원에서 원고와 피고가 각자의 주장과 증거를 구두로 진술하는 것입니다. 변론에서는 자신의 주장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말하고,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라.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변호사가 대신 변론을 할 수 있습니다.

7. 판결을 받고 항고 여부를 결정하라

판결이란 법원이 원고와 피고의 분쟁에 대해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판결은 법원에서 공개적으로 선고하고, 원고와 피고에게 판결문을 전달합니다. 판결문은 판결의 이유와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한 서류입니다.

 

판결을 받은 후에는 항고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항고란 판결에 불복할 경우 상급법원에 재심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항고를 하려면 항고기간 내에 항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항고기간은 판결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입니다. 항고서는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항고를 할지 말지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항고의 장점은 상급법원에서 판결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 단점은 추가적인 소송비용과 시간이 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판결문을 자세히 분석하고, 변호사와 상담하고, 상대방의 항고 여부도 고려하여 항고 여부를 결정하라.

마치며

소송방법을 알면 무서울 것 없습니다. 소송방법을 알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정의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소송 전에 꼭 알아야 할 7가지 팁을 알려드렸습니다. 보다 전문적인 답변을 원하시면 법률사무소나 변호사에게 자문하시길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