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는 세입자의 보증금을 빼돌리거나 집을 빼앗기는 등의 피해를 입히는 부정한 행위입니다. 전세사기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으며, 피해를 입으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렵거나 살 곳을 잃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 계약을 할 때는 전세사기에 대비해야 합니다. 전세사기의 유형과 예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전세사기 유형
전세사기의 유형은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유형 | 설명 |
---|---|
이중계약 사기 | 대리인이나 월세 세입자가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 끼어들어 이중으로 계약하고 보증금을 가로채는 사기입니다. |
중복계약 사기 | 집주인이나 중개인이 하나의 집에 여러 세입자와 계약하고 보증금을 통째로 들고 튀는 사기입니다. |
깡통전세 사기 | 집주인이 전세 계약 후 보증금을 상환할 수 없는 자에게 소유권을 넘기거나 은행 대출을 받고 보증금을 먹튀하는 사기입니다. |
불법 건축물 사기 | 상가로 등록한 건물이나 불법으로 증축한 건물에 세입자를 들이고 보증금을 빼돌리는 사기입니다. |
직거래 사기 | 집주인을 사칭한 사람이 부동산을 통하지 않고 세입자와 계약 후 전세금을 가지고 튀는 사기입니다. |
전세사기 예방법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전, 계약 시, 계약 후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등록대장을 확인하여 소유권과 건축물 상태를 점검합니다.
- 계약 시 임대인의 신분증과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의 신분증을 대조하여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 계약 시 공인중개사를 끼고 거래하며, 중개업자의 등록 여부와 손해책임보험 증서를 확인합니다.
- 계약 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고 가입증서를 받아둡니다.
- 계약 시 특약에 확정일자 효력 발생 전까지 대출을 금지하거나 전세금을 돌려주는 조항을 넣습니다.
- 계약 후 확정일자와 전입일자를 지체 없이 주민센터에 신고합니다.
- 별다른 이유 없이 지나치게 싼 매물은 의심하고, 시세 조사를 철저히 합니다.
-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나 전세피해지원금을 이용하여 피해를 최소화합니다.
전세 사기 유형별 대책
전세사기 유형별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형 | 대책 |
---|---|
이중계약 사기 | 대리인과 계약할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등의 서류를 확인하고, 보증금은 꼭 집주인 명의로 된 계좌로 보냅니다. 집주인에게 직접 전화해서 계약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
중복계약 사기 | 중개업자의 등록 여부와 손해책임보험 증서를 확인하고, 시세보다 지나치게 저렴한 매물은 의심합니다.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을 신청하여 해당 집에 누가 살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
깡통전세 사기 |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근저당 금액이 매매가의 20%를 넘는지 확인하고,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합니다. 확정일자와 전입일자를 지체 없이 신고하고, 특약에 확정일자 효력 발생 전까지 대출을 금지하는 조항을 넣습니다. |
불법 건축물 사기 | 건축물등록대장을 확인하여 건축물 상태와 용도를 점검하고, 전세대출이나 전세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묻습니다. 불법건축물은 전세대출과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안 되기 때문에 둘 다 불가능한 곳은 계약하지 않습니다. |
직거래 사기 | 등기부등본과 임대인 신분증을 대조하여 소유권을 확인하고, 공인중개사를 끼고 거래합니다. 등기부등본은 직접 대법원 등기소에서 확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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