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국가유공자 혜택 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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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버는 이야기

2023년 국가유공자 혜택 총 정리

by InsightMan 2023. 4. 28.

국가유공자란 국가를 위해 헌신하거나 공헌한 분들을 말하는데요. 그들은 정부에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국가유공자의 종류와 혜택을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의료, 교육, 수송, 통신, 요금 등 여러 분야에서 어떤 혜택이 있는지 알아보세요

 

국가유공자의 종류

국가유공자는 다음과 같은 분들이 해당됩니다.

전몰군경

  •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나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사망하신 분
  • 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하신 분

전상군경

  •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하신 분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으로 판정된 분
  • 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하신 분으로서 그 상이 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으로 판정된 분

순직군경

  • 군인이나 경찰 및 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 및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및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하신 분 (질병으로 사망하신 분 포함)
  • 소방공무원은 국가유공자 예우법 개정 시행일인 2011년 6월 30일 이후 사망하신 분부터 적용

공상군경

  • 군인이나 경찰 및 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 및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및 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하신 분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 등급 1급 내지 7급으로 판정된 분

무공 수훈자

  • 무공훈장(태극, 을지, 충무, 화랑, 인헌)을 받으신 분

보국 순훈자

보국훈장 (통일장, 천수장, 삼일장, 광복장)을 받으신 분으로 아래에 해당하시는 분

  • 군인으로서 보국훈장을 받고 전역하신
  • 분 군인 외의 사람으로서 간첩체포, 무기개발 등의 사유로 보국훈장을 받으신 분

6.25 참전 재일학도 의용군인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본국에 거주하던 분으로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의 사이에 국군 또는 국제연합군에 지원 입대하여 625 사변에 참전하고 제대된 분

419 혁명 사망자

  • 1960년 4월 19일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사망한 분

419 혁명 부상자

  •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상이를 입은 분으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1급 내지 7급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분

419 혁명 공로자

  •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신 분 중 419 혁명 사망자 및 419 혁명 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분으로 건국 포장을 받은 분

순직 공무원

  • 국가공무원법 제2조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과 공무원 연금법시행령 제2조의 적용을 받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 및 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 훈련 중 사망하신 분

공상 공무원

  • 국가공무원 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과 공무원 연금법 시행령 제2조의 적용을 받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 및 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분

국가 사회발전 특별공로 순직자 및 상이자 및 공로자

  •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으신 분 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순직하신 분
  •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으신 분 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상이를 입으신 분
  •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으신 분 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순직자 및 상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신 분

 

국가 사회발전 특별공로자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으신 분으로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해당하지 아니하신 분

 

국가유공자 유족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

국가유공자의 직계비속

국가유공자의 형제자매

 

국가유공자 유족의 유족

국가유공자 유족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

국가유공자 유족의 직계비속

국가유공자 유족의 형제자매

 

무공훈장 종류

무공훈장은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하에서 전투에 참가해 뚜렷한 무공을 세운 자에게 수여하는 훈장으로, 공적의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5등급으로 차등 서훈된다.

  • 태극무공훈장 (1등급) : 대한민국 최고의 무공훈장으로,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하에서 전투에 참가하여 전투력을 결정적으로 좌우하거나 전란을 종결시키는 등 대단한 공적을 세운 자에게 수여한다.
  • 을지무공훈장 (2등급) :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하에서 전투에 참가하여 적을 격파하거나 전란을 종결시키는 등 매우 큰 공적을 세운 자에게 수여한다.
  • 충무무공훈장 (3등급) :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하에서 전투에 참가하여 적을 격파하거나 전란을 종결시키는 등 큰 공적을 세운 자에게 수여한다.
  • 화랑무공훈장 (4등급) :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하에서 전투에 참가하여 적을 격파하거나 전란을 종결시키는 등 상당한 공적을 세운 자에게 수여한다.
  • 인헌무공훈장 (5등급) :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하에서 전투에 참가하여 적을 격파하거나 전란을 종결시키는 등 공적을 세운 자에게 수여한다.

국가유공자의 혜택

국가유공자 등록증 발급

무공훈장을 받으신 분과 그 유족은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 국가유공자 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등록증은 국가유공자의 신분을 증명하고, 다양한 혜택을 받을 때 필요한 증명서류로 사용됩니다.

국가유공자 치료비 지원

무공훈장을 받으신 분과 그 유족은 보훈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치료비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훈격에 따라 치료비의 60%~100%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특수한 경우에는 전액 지원도 가능합니다.

국가유공자 장학금 지원

무공훈장을 받으신 분의 자녀나 손자녀는 보훈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장학금의 금액은 학교 종류와 훈격에 따라 다르며, 최대 연간 1천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국가유공자 우대 및 특전

무공훈장을 받으신 분과 그 유족은 다음과 같은 우대 및 특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무원 채용 시 우대
  • 공영주택 입주 시 우대
  • 공영교통 이용 시 우대
  • 공연·전시·문화시설 입장료 할인
  • 국립묘지 안장 및 관리비 면제
  • 항공료 할인 (30%)

국가유공자 유족 연금 지급

무공훈장을 받으신 분이 사망하면 그 유족에게 국가유공자 유족 연금이 지급됩니다. 연금의 금액은 훈격과 유족의 관계에 따라 다르며, 최대 월 1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국가유공자 유족 장례비 지원

무공훈장을 받으신 분이 사망하면 그 유족에게 장례비를 지원합니다. 장례비의 금액은 훈격에 따라 다르며,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국가유공자 유족 장지 제공

무공훈장을 받으신 분이 사망하면 그 유족에게 국립현충원이나 호국원 등의 국립묘지에 장지를 제공합니다. 장지는 무료로 제공되며, 관리비도 면제됩니다.

국가유공자 유족 상이등급 인정

무공훈장을 받으신 분이 사망하면 그 유족 중 상이를 입은 자는 상이등급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상이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원, 장애인복지카드 발급, 장애인 우대 및 특전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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