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 우회전 일시정지 기준 개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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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통법규 : 우회전 일시정지 기준 개념 정리

by InsightMan 2023. 4. 25.

우회전 일시정지란 차량이 우회전을 할 때 무조건 멈춰야 하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나라는 우회전 신호가 따로 있는 편은 아닙니다. 간혹 우회전 신호등이 존재하는 곳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우회전은 신호에 상관없이 운전하는 편입니다. 그러나 2022년 7월부터 우회전 일시정지가 의무화되었으며, 2023년 1월부터는 단속도 강화되었습니다. 
 

우회전 일시정지의 개념

우회전 일시정지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건널목에 사람이 있다면 일단 멈춰야 한다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회전 일시정지란 바퀴를 일시적으로 완전히 정지시키는 것으로 굴러가지 않고 완전히 멈춘 상태를 말합니다.

 

이때 보행자의 진로에 방해되거나 건널목을 건너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때 또는 건너려고 하는 의사를 보이기만 해도 멈추어 서야 합니다.


우회전 일시정지의 목적은 보행자 보호 의무 강화입니다.

 

우회전 시 횡단보도를 통과할 때 운전자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새로운 교통법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차량신호 빨간색인 경우 전방에 보이는 차량신호가 빨간색인 경우 우회전차량은 우회전 후 일시 멈춤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회전하기 전 정지선에 맞춰 일시정지한 다음 우회전을 해야 합니다. 이때 정지선 앞의 횡단보도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지선 앞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초록색일 때는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한 상태에서 전방의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첫 번째 보행자 신호가 빨간색이고 건너려는 보행자가 없다면 서행으로 우회전하면 됩니다.
  2. 첫 번째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초록색이고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다면 일시정지를 유지하고 보행자가 완전히 건넌 후에 서행으로 우회전합니다. 초록색 신호가 남아 있어도 통과 가능합니다. 하지만 갑자기 신호가 남아 있어서 뛰어드는 보행자가 있어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운전자 과실 100%이므로 가능하면 신호가 종료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좋겠습니다.

차량신호 초록색인 경우 운전자들이 개정 후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차량신호 초록색인 경우 우회전시 두번째 횡단보도 앞에서 반드시 멈춰야 하는지 보행자가 없으면 통과해도 되는지일 것 같습니다.

  1. 중요한 것은 두번째 횡단보도의 상황입니다. 두 번째 횡단보도의 신호등이 빨간색인 경우 위와 같이 차량신호등이 초록색인 경우 일시정지 없이 서행으로 우회전을 할 수 있는데요.
  2. 이때 두번째 횡단보도의 보행자신호등이 빨간색이면 여기서도 일시정지 하지 않고 서행으로 통과하면 됩니다.
  3. 두번째 횡단보도의 신호등이 초록색인 경우 차량신호가 초록색이고 두 번째 횡단보도의 신호등도 초록색인 경우도 역시 보행상황에 따라 결정됩니다.
  4. 보행자신호등이 초록색이면 무조건 두번째 횡단보도 앞에서 일단정지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보행하려는 사람 또는 보행 중인 사람이 있다면 일시정지, 보행 중인 사람이 없거나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완전히 건넜다면 서행으로 통과해도 됩니다.
  5. 중요한 것은 다시 말해서 차량신호 초록색, 보행자신호 초록색일 때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사람이 있거나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인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일시정지후 보행대기자나 보행자가 없을 때 우회전 을 해야 합니다.
  6. 다만 일시정지 후에 보행자가 없는 것을 확인했지만 갑자기 뛰어들어오는 보행자가 있어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운전자 100%의 과실 이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우회전 일시정지를 위반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우회전 일시정지는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범칙금은 차량의 종류에 따라 다르며, 승용차는 6만 원, 승합차는 7만 원, 이륜차는 4만 원입니다. 벌점은 15점이 부과되며, 2년 이내에 101점 이상이 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우회전 일시정지를 위반한 차량은 누구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은 동영상을 찍어 스마트 국민 제보 홈페이지나 국민생활구호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신고 시 제출해야 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이 확인 절차를 거친 후 범칙금을 부과합니다. 신고가 정당하다고 판단되면 신고자에게는 2만 원의 상금이 지급됩니다.

 

우회전 일시정지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규칙입니다. 운전자들은 신호와 보행자의 상황을 잘 확인하고 정지선 앞에서 멈춘 후 서행으로 우회전해야 합니다.

 

보행자들도 횡단보도를 건널 때 주변의 차량을 주의깊게 살펴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안전한 도로문화를 만들어 나가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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