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만기 전 이사하기 - 보증금과 중개수수료를 지키는 방법
본문 바로가기
돈버는 이야기

전세 만기 전 이사하기 - 보증금과 중개수수료를 지키는 방법

by InsightMan 2023. 12. 4.

전세 계약을 맺고 잘 살다가 이사를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세 계약 기간이 아직 남아 있을 경우, 보증금이나 중개수수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세 계약 만기 전에 이사하는 경우에 알아야 할 사항들을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1. 전세 계약 만기 전 이사하기 - 가능한가요?

전세 계약을 맺을 때는 보통 2년이라는 기간을 정합니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에 세입자가 이사를 하고 싶거나,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퇴거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전세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을까요?

 

전세 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전세 계약은 양당사자가 합의한 기간 동안 유효하고, 어느 한 쪽이 임의로 해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양당사자가 상호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하거나, 법적인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전세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입자가 직장을 옮기거나, 결혼하거나, 가족이 늘어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해 이사를 하고 싶을 때는 집주인에게 사전에 언제, 어떤 이유로 퇴실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리고 양해를 구합니다. 집주인이 동의한다면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집주인이 전세금을 못 갚거나, 집을 팔거나, 직계가족이 살기 위해 필요하다는 등의 사유로 세입자에게 퇴거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계약 만료일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통보를 해야 하며, 세입자가 퇴거를 거부할 경우에는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 계약을 중도 해지하려면 양당사자의 합의가 필요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전세 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것은 쉽지 않으므로, 전세 계약을 맺을 때는 잘 생각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2. 전세 계약 만기 전 이사하기 - 보증금은 어떻게 되나요?

전세 계약을 중도 해지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보증금입니다. 보증금은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빌린 돈이므로, 계약이 종료될 때 돌려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전세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보증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보증금의 처리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세입자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이사할 의사를 통보하고,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여 퇴실하라고 하면, 세입자는 집주인 또는 중개사무소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도록 의뢰합니다.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면, 집주인과 계약하도록 하고, 일정을 조율하여 보증금을 받고 퇴실합니다. 이 경우에는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세입자가 보증금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하는 방법입니다. 세입자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거나,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경우, 세입자는 보증금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하여 집주인에게 지불하고 퇴실합니다. 이 경우에는 보증금을 일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차감되는 금액은 양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하며, 보통은 남은 계약 기간에 비례하여 정합니다. 예를 들어, 2년 계약 기간 중 1년이 지난 후에 이사를 하면, 보증금의 절반을 차감하고 나머지 절반을 돌려받는 식입니다.

 

보증금의 처리 방법은 양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세 계약을 중도 해지할 때는 보증금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정하고 계약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대항력을 갖추는 것도 중요합니다.

 

대항력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로, 임차인이 주택을 점유하고 실거주하며,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에 발생합니다. 대항력이 있으면, 집주인이 부동산을 경매에 넘겨도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 계약을 맺고 이사를 하면, 반드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변호사 선임비용 알아보자

 

 

3. 전세 계약 만기 전 이사하기 - 중개수수료는 어떻게 되나요?

 

전세 계약을 중도 해지할 때 또 하나 고민되는 것이 중개수수료입니다. 중개수수료는 세입자와 집주인이 각각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지불하는 비용으로, 전세 계약을 맺을 때 한 번씩 내야 합니다. 그런데 전세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중개수수료는 어떻게 되나요?

 

중개수수료의 처리 방법은 보증금과 비슷합니다. 첫 번째는 세입자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세입자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고, 집주인과 계약하도록 하면, 세입자는 새로운 임차인에게 중개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세입자는 중개수수료를 전액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세입자가 중개수수료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하는 방법입니다. 세입자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거나, 집주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경우, 세입자는 중개수수료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하여 집주인에게 지불하고 퇴실합니다.

 

이 경우에는 세입자는 중개수수료를 일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차감되는 금액은 양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하며, 보통은 남은 계약 기간에 비례하여 정합니다. 예를 들어, 2년 계약 기간 중 1년이 지난 후에 이사를 하면, 중개수수료의 절반을 차감하고 나머지 절반을 돌려받는 식입니다.

 

중개수수료의 처리 방법도 양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세 계약을 중도 해지할 때는 중개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정하고 계약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중개수수료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정해진 범위 내에서만 부과할 수 있으며, 과다하게 부과된 경우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 계약을 맺을 때는 중개수수료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4. 전세 계약 만기 전 이사하기 -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전세 계약을 중도 해지할 때는 보증금이나 중개수수료 외에도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집의 상태입니다. 전세 계약을 맺을 때는 집의 상태를 점검하고, 문제가 있으면 집주인에게 요구하거나 계약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그러나 전세 계약을 중도 해지할 때는 집의 상태를 다시 점검하고, 문제가 있으면 세입자가 책임지거나 보상해야 합니다.

집의 상태를 점검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집의 내부와 외부의 손상 여부. 예를 들어, 벽지나 바닥재가 찢어지거나, 문이나 창문이 고장나거나, 파이프가 터지거나, 전기가 고장나거나, 벽이나 천장에 누수가 생기거나, 벌레가 나오거나, 곰팡이가 생기거나, 화재가 발생하거나 등의 경우입니다.
  • 집의 청결도. 예를 들어, 집을 청소하거나, 쓰레기를 버리거나, 냄새를 제거하거나, 물건을 정리하거나, 가구나 가전제품을 원래 위치로 되돌리거나 등의 경우입니다.
  • 집의 보안. 예를 들어, 문이나 창문을 잠그거나, 열쇠를 반납하거나, 보안 시스템을 작동하거나, 이웃에게 인사하거나 등의 경우입니다.

집의 상태를 점검하고, 문제가 있으면 세입자가 책임지거나 보상해야 합니다. 보상 방법은 양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하며, 보통은 보증금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하거나, 직접 수리하거나, 수리비를 지불하거나, 보험에 가입하거나 등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집의 상태에 관한 사항도 계약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세 계약을 중도 해지할 때는 집의 상태를 잘 점검하고, 문제가 있으면 해결하고,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집의 상태를 무시하면, 나중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5. 전세 계약 만기 전 이사하기 - 요약

이 글에서는 전세 계약 만기 전에 이사하는 경우에 알아야 할 사항들을 설명했습니다. 전세 계약을 중도 해지하려면 양당사자의 합의가 필요하며, 보증금이나 중개수수료, 집의 상태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명확하게 기재하고, 법적인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전세 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것은 쉽지 않으므로, 전세 계약을 맺을 때는 잘 생각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