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배상금 수령과 일본의 반응
본문 바로가기
사회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배상금 수령과 일본의 반응

by InsightMan 2023. 4. 19.

2023년 3월 6일,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문제 해법을 발표했다. 이는 2018년 대법원이 일본 전범 기업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이후 4년여 만에 나온 결과물이다. 그러나 이번 해법은 일본 기업들이 아니라 한국 정부 산하 재단이 피해자들에게 판결금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한일 양국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강제징용 배상 문제의 배경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1990년대부터 일본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모두 패소했다. 이후 국내 법원을 찾아 2012년부터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전범 기업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시작했다. 2018년 10월부터 11월까지 대법원은 총 15명의 피해자들에게 개인 청구권이 있다고 인정하고, 일본 기업들에게 원고 1명당 1억~1억 5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확정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일본 정부와 기업들은 이 판결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들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체결 당시 한국 측에 총 5억 달러 상당의 유·무상 경제협력을 제공하면서 강제징용 피해배상 등 문제도 모두 해결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국 정부가 판결 집행을 위해 일본 기업의 자산을 압류하자,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한일 관계는 악화되는 일이 잇따랐다.

 

강제징용 배상 문제의 해법

2023년 3월 6일, 박진 외교부 장관은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 입장’을 발표문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강제징용 피해자·유족 지원 및 피해 구제의 일환으로 2018년 대법원의 3건의 확정판결 원고들에게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다. 재원은 민간 (국내 기업)의 자발적 기여 등을 통해 마련하고, 향후 재단의 목적사업과 관련한 가용 재원을 더 확충해갈 것”이다.

이는 일본 기업들 대신 우리 정부 산하 재단이 피해자들에게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쪽으로 협상을 마친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재단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자금을 받은 국내 기업들로부터 자발적으로 기부금을 받아 기금을 조성할 예정이다.

 

또한 한일 양국은 일본 기업이 배상금을 내지 않는 대신, 양국을 대표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와 게이단렌 (일본경제단체연합회) 등을 통해 미래청년기금 (가칭)을 공동 조성해 운영하기로 하는 방안도 잠정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제징용 배상 문제의 반응

이번 해법 발표에 대한 한일 양국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일본 정부와 네티즌들은 이미 해결된 문제로 지나친 ‘양보’를 했다며 기시다 정권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많다. 그들은 강제징용 배상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체결 당시 모두 해결됐으며, 판결 자체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일본 기업 ‘대신’ 한국 정부 재단이 나서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한다. 이는 판결이 유효하며 일본이 이를 인정한 꼴이 되어 버리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반면 한국 정부는 이번 해법 발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들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함으로써 대법원 판결의 존중과 집행을 보장하고, 한일 양국의 관계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말한다. 또한 미래청년기금을 통해 양국 청년들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시킬 수 있다고 기대한다.

 

그러나 한국의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이번 해법 발표를 비판하고 있다. 그들은 배상 책임도 없는 엉뚱한 사람이 대신 그 돈을 주면 그동안 싸워온 피해자의 꼴이 어떻게 되겠느냐며, 피해자들은 가해자로부터 정정당당하게 사죄와 배상을 받고자 하는 것이지 아무한테나 동정을 구걸하는 게 아니라고 말하며 반발했다.

 

또한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해법을 발표한 것은 2차 가해이자 대법원 판결과도 배치되는 폭거라고 지적했다. 피해자들과 유족들 사이에서도 정부 해법을 받아들이느냐 아니냐를 두고 의견 차이가 있는 상황이다.

강제징용 배상 문제의 전망

이번 해법 발표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판결금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는 것은 물론, 한일 양국의 관계 개선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일본 기업들의 배상 책임을 면하고, 피해자들의 동의를 얻지 못한 채로 결정된 것은 부정적인 측면이다. 

 

이번 해법이 양국 간의 역사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앞으로 양국 정부와 기업, 그리고 피해자들과 유족들의 반응과 태도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강제징용 배상 문제 해법 요약
  • 일본 기업 대신 한국 정부 산하 재단이 피해자들에게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
  • 재단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자금을 받은 국내 기업들로부터 자발적으로 기부금을 받아 기금을 조성
  • 한일 양국은 미래청년기금 (가칭)을 공동 조성해 운영하기로 함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