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신설 논란과 경찰개혁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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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국 신설 논란과 경찰개혁의 필요성

by InsightMan 2023. 4. 19.

최근 행정안전부가 경찰국을 신설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1991년 폐지된 경찰국의 기능을 되살리는 조치로, 경찰의 민주적 관리와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경찰 내부와 시민사회에서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경찰국 신설의 배경과 논란, 그리고 대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찰국 신설의 배경

경찰국이란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치되는 경찰 지원 조직을 말합니다. 이 조직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청장을 비롯한 고위 경찰공무원의 인사에 관여하고, 경찰의 중요 정책과 법령을 국무회의에 상정하며, 감독 및 감찰·징계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조직은 1960년대부터 1991년까지 존재했던 치안본부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경찰국 신설의 주요 배경은 검경 수사권 조정과 민정수석실 폐지입니다. 2022년 9월부터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부패, 경제 범죄로 축소되고, 경찰에 수사 종결권이 신설됩니다. 이로 인해 경찰의 권한이 강화되고, 수사 공정성과 투명성이 요구됩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고 인수위 첫 출근날 가장 먼저 선언한 것이 대선 공약인 민정수석실 폐지입니다. 민정수석실은 원래 경찰 고위직 인사를 검증하는 역할 등을 했었는데, 이곳이 사라지면서 대신할 곳으로 행정안전부 안에 경찰국을 두겠다는 것입니다.

경찰국 신설의 논란

경찰국 신설에 대해 가장 크게 반대하는 쪽은 바로 경찰 내부입니다. 전국 경찰 직장협의회는 1인 시위나 삭발식 등을 통해 반대 의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김창룡 전 경찰청장도 "부끄럽고 참담한 마음에 동료 후배들 앞에 설 수가 없었습니다."며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이유를 밝혔습니다. 

 

경찰은 경찰국 신설이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의 치안 사무 개입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특히 경찰은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치안본부로 존재했던 시절에 정치권력의 도구로 이용되면서 정치 사병화가 됐고, 그런 문제 때문에 1991년 경찰법이 제정되면서 독립된 경찰청으로 분리된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과 헌법 정신을 무시하고 경찰국을 부활시키는 것은 민주주의의 역행이라고 비판합니다. 경찰국 신설에 대해 반대하는 쪽은 시민사회와 일부 여야 정치인들도 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과 참여연대 등으로 구성된 시민단체 경찰개혁네트워크는 "경찰에 대한 정치적 통제가 아니라 민주적 통제 강화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국회가 추천하는 위원으로 구성된 합의제 행정기관인 국가경찰위원회를 통해 경찰의 인사와 예산을 통제하고 옴부즈맨과 시민이 참여하는 다수의 장치로 경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또한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도 "법치주의 훼손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행안부 장관이 시행령 개정을 시도한다면 헌법상 법률 우위의 원칙이나 현행 정부조직법, 경찰청법 위반이기 때문에 헌법과 법률 위반으로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경찰국 신설의 대안

경찰국 신설에 대해 반대하는 쪽은 단순히 반대만 하지 않고, 대안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거론되는 대안은 국가경찰위원회 강화와 옴부즈맨 제도, 시민 참여 등입니다. 국가경찰위원회는 현재 대통령과 국회가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찰의 인사와 예산, 정책 등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입니다. 

 

하지만 이 위원회는 실질적인 권한과 역할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위원회를 강화하고 활성화하여 경찰의 민주적 통제와 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옴부즈맨 제도는 시민이 경찰의 부당한 수사나 과잉 집행 등에 대해 호소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옴부즈맨은 시민의 신고를 접수하고, 진상을 조사하고, 재수사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갖습니다. 옴부즈맨은 경찰과 독립적인 위치에 있어야 하며,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하는 다원적인 구성이 필요합니다.

 

시민 참여는 경찰의 수사 과정과 결과에 대해 시민이 직접 관여하거나 검증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시민이 수사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할 경우 과학수사, 법과학, 법률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가 모여 진상조사를 하고 재수사를 요청한다거나, 시민단체, 언론을 활용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결론

경찰국 신설은 경찰의 민주적 관리와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한 것이라는 행정안전부의 주장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것이라는 경찰 내부와 시민사회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란은 경찰의 역할과 권한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경찰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법과 질서를 유지하고 시민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따라서 경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고 감독하면서도 경찰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존중하고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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