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장애등급별 복지 혜택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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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23년 장애등급별 복지 혜택 총정리

by InsightMan 2023. 4. 18.

 
2023년 장애인 복지혜택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장애인 복지카드 발급부터 장애인 연금, 수당, 의료비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3년 장애등급별 복지 혜택을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장애등급별 지원대상

 

장애등급 기준

장애인은 2019년부터 장애등급이 아닌 장애정도에 따라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경증)'과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증)'으로 분류됩니다. 경증장애는 기존 4~6등급에 해당되며 중증장애는 1~3등급에 해당됩니다.

 

 

2023년 장애인 복지혜택 7가지

2023년 대표적인 장애인 복지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기 요금, 도시가스 요금 할인
  •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장애인 차량 구입혜택
  • 장애인 연말정산 공제
  • 장애인 연금, 수당 지급
  • 장애인 의료비 지원
  •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

 

전기 요금, 도시가스 요금 할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전기요금과 도시가스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은 여름철 (6~8월)은 월 2만 원, 그 외에는 월 1.6만 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도시가스는 주택용인 취사용 개별난방용일 경우 할인이 가능합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차량에 한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50%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통행료 할인은 한 달에 최대 10만 원까지 적용됩니다. 통행료 할인을 받으려면 고속도로 통행료 결제 시 장애인 복지카드를 제시해야 합니다.
 
 

장애인 차량 구입혜택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자동차 구입 시 세금과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면제 대상은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중 1대이며, 면제 금액은 차종별로 다릅니다. 자동차 구입 시 장애인 복지카드와 장애등급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장애인 연말정산 공제

장애인은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외에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공제는 장애인 1인당 연 200만 원으로, 소득금액과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장애인 공제를 받으려면 세법상 장애인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세법상 장애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 상이자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
  •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원
  • 5.18 민주유공자 확인서 또는 고엽제휴유(의) 증 환자 등 확인서
  • 해당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장애인증명서

장애인 공제를 받으면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 전기 요금, 도시가스 요금 할인
  •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장애인 차량 구입혜택
  •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 세액공제
  • 장애인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 없음)
  • 장애인 특수교육비 세액공제 (전액)
  •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3년간 70%)

 

장애인 연금, 수당 지급

장애인은 장애정도와 소득 수준에 따라 장애인연금 또는 장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연금은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지급되며, 소득 수준이 일정 이하일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수당은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게 지급되며,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의 지급대상과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지급대상 지급금액
장애인연금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소득수준이 일정 이하인 자 월 30만원 (기초연금 10만원 포함)
장애수당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서 소득수준과 관계없는 자 월 10만원 (기초연금 10만원 포함)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은 중복으로 받을 수 없으며, 다른 연금이나 수당과도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을 신청하려면 주민등록증, 장애인증명서, 소득증명서 등을 준비하고,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

장애인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다양한 제도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장애인 의료급여제도, 장애인 보장구 지원제도, 중증환자 의료비 지원제도 등이 있습니다.
장애인 의료급여제도는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소득수준이 일정 이하인 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의료급여의 종류와 본인부담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급여 종류 본인부담률
일반의료급여 (1종) 입원 5%, 외래 10%
특례의료급여 (2종) 입원 10%, 외래 20%
선택의료급여 (3종) 입원 20%, 외래 30%
자격외의료비 지원 (4종) 입원 30%, 외래 40%

 
장애인 보장구 지원제도는 장애로 인해 필요한 보장구를 구입하거나 대여할 때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보장구의 종류와 지원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장구 종류 지원한도 (만원)
보행보조구 (지팡이, 목발, 보행기 등) 10
의수족 (인공팔다리) 1000
보청기 50
시각보조구 (돋보기, 화이트케인 등) 10
휠체어 200
기타 보장구 (요실금 패드, 인공호흡기 등) 별도 결정

 
중증환자 의료비 지원제도는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중증환자의 범위와 지원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증환자 범위 지원한도 (만원)
암, 백혈병, 뇌졸중 등 20종의 난치성 질환자 월 100 ~ 200 (연 1200 ~ 2400)
인공호흡기 사용자, 만성신부전증 투석환자 등 7종의 중증질환자 월 100 ~ 300 (연 1200 ~ 3600)
중증화상환자, 중증외상환자 등 4종의 특수질환자 월 100 ~ 500 (연 1200 ~ 6000)

 
장애인 의료비 지원제도를 신청하려면 주민등록증, 장애인증명서, 소득증명서, 의료비 영수증 등을 준비하고,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

장애인자동차표지는 장애인이 운전하거나 탑승하는 차량에 부착하여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나 공영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도록 하는 표지입니다. 장애인자동차표지는 장애인 복지카드와 함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발급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단, 보행이 곤란한 경우에 한함)
  •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타인의 차량에 탑승하는 경우 (단, 보호자와 동거하는 경우에 한함)
  •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서 타인의 차량에 탑승하는 경우 (단, 보호자와 동거하고 보행이 곤란한 경우에 한함)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발급받으려면 주민등록증, 장애인증명서, 차량등록증 사본 등을 준비하고,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2023년 장애등급별 복지 혜택을 총정리해 보았습니다. 장애인은 연말정산 공제, 연금, 수당, 의료비 지원, 자동차표지 발급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혜택을 받으려면 장애인증명서와 소득증명서 등의 증빙자료를 준비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장애인 여러분과 가족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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